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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꺾은 귀화 남매.. 하리모토 미와의 눈물

 일본 탁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17세 천재 소녀 하리모토 미와가 오빠 도모카즈와 함께 일궈낸 동반 우승의 감동을 뒤늦게 전하며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미와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요코하마에서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챔피언스 대회 우승 소회를 밝히며, 자신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준 아버지와 부모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번 우승은 세계 최강 중국의 자존심을 안방에서 꺾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난 9일 열린 여자 단식 결승에서 미와는 세계 5위 천싱퉁을 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정상에 올랐다. 같은 날 오빠 도모카즈 역시 한국의 신예 오준성을 꺾고 남자 단식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WTT 역사상 최초로 남매가 동일 대회 단식 동반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중국의 주력 선수들이 일부 결장했다 하더라도, 탁구 종가 중국이 단 하나의 금메달도 가져가지 못한 것은 세계 탁구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하리모토 남매의 승전보가 들려올수록 고국이었던 중국의 반응은 냉담을 넘어 살벌하기까지 하다. 중국 출신 탁구 선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귀화한 이들의 배경 때문이다. 중국 관중들은 이들이 경기장에 나설 때마다 야유를 퍼붓거나 레이저 포인터를 쏘는 등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 왔다. 특히 최근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들 남매는 중국 누리꾼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거센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압박은 남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오빠 도모카즈는 과거 일본 총리의 문구를 인용하며 새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했고, 동생 미와 역시 이번 우승 소감을 통해 일본 팬들 앞에서 경기를 치르는 행복함을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들이 일본의 승전 장수들을 기리는 신사에 참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지만, 남매는 실력으로 그 모든 논란을 잠재우며 일본 탁구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미와에게 아버지는 탁구 스승이자 일본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열어준 은인이다.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삶 대신 일본행을 택해 자녀들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낸 부모의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가능했다. 미와는 우승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가족과 함께 이뤄낸 결과가 가장 기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귀화 선수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로지 실력과 노력으로 증명해낸 결과에 일본 열도는 열광하고 있다.

 

이제 하리모토 남매의 시선은 다음 달 홈에서 개최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으로 향한다. 안방에서 열리는 종합 대회인 만큼 이들의 동반 메달 획득 여부에 전 세계 탁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리장성을 넘어 세계 정상에 우뚝 선 두 남매가 아시안게임에서도 중국의 견제를 뚫고 다시 한번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나란히 설 수 있을지, 하리모토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서막이 오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