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거제 813mm 물폭탄, 산사태로 1명 사망

 경남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 일대에 사흘간 하늘이 뚫린 듯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비는 거제 지역에만 누적 강수량 813.0mm라는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하며 도시 전체를 마비시켰다. 특히 거제 옥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1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다치는 비극으로 이어져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만 800건을 넘어서며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이번 폭우는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한 호우의 양상을 띠었다. 거제에서는 시간당 최대 124.5mm의 비가 쏟아졌고, 인근 부산 강서와 통영에서도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투하됐다. 이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었으며, 수많은 나무가 쓰러져 통행이 차단되는 등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에 고립되었던 주민 130여 명은 소방 당국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도 깊어지고 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만 159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중 100명이 넘는 인원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거처를 전전하고 있다. 거제와 사천 등지에서 대피한 주민들은 마을회관이나 인근 숙박시설에 머물며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일시구호세트와 담요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지원에 나섰지만, 계속되는 비 소식에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 상황이다.

 

재난 당국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피해 수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인근 시·도의 험지펌프차와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피해 현장에 급파했다. 특히 지하 주차장이 완전히 잠긴 거제 장승포동 일대에서는 대규모 배수 작업이 진행 중이며, 산림청과 국방부 역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토사 제거와 실종자 수색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찰은 침수 위험이 큰 도로 20여 곳을 통제하며 추가 사고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기상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현재 부산과 울산, 제주를 비롯해 경남 1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거제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어 추가 붕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다. 남해안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어 복구 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중대본은 비상 1단계를 유지하며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 취약 시설 800여 곳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지역을 조속히 복구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긴급회의를 통해 고립 주민 구조와 기반 시설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남긴 상처가 깊은 만큼, 재난 당국은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