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거제 813mm 물폭탄, 산사태로 1명 사망

 경남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 일대에 사흘간 하늘이 뚫린 듯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비는 거제 지역에만 누적 강수량 813.0mm라는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하며 도시 전체를 마비시켰다. 특히 거제 옥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1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다치는 비극으로 이어져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만 800건을 넘어서며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이번 폭우는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한 호우의 양상을 띠었다. 거제에서는 시간당 최대 124.5mm의 비가 쏟아졌고, 인근 부산 강서와 통영에서도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투하됐다. 이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었으며, 수많은 나무가 쓰러져 통행이 차단되는 등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에 고립되었던 주민 130여 명은 소방 당국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도 깊어지고 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만 159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중 100명이 넘는 인원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거처를 전전하고 있다. 거제와 사천 등지에서 대피한 주민들은 마을회관이나 인근 숙박시설에 머물며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일시구호세트와 담요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지원에 나섰지만, 계속되는 비 소식에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 상황이다.

 

재난 당국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피해 수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인근 시·도의 험지펌프차와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피해 현장에 급파했다. 특히 지하 주차장이 완전히 잠긴 거제 장승포동 일대에서는 대규모 배수 작업이 진행 중이며, 산림청과 국방부 역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토사 제거와 실종자 수색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찰은 침수 위험이 큰 도로 20여 곳을 통제하며 추가 사고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기상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현재 부산과 울산, 제주를 비롯해 경남 1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거제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어 추가 붕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다. 남해안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어 복구 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중대본은 비상 1단계를 유지하며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 취약 시설 800여 곳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지역을 조속히 복구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긴급회의를 통해 고립 주민 구조와 기반 시설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남긴 상처가 깊은 만큼, 재난 당국은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