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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란 "젓가락 빨기, 내가 봐도 추접"

 배우 라미란이 자신의 식습관에 대한 시청자들의 쓴소리를 유쾌하게 받아넘기며 대인배다운 면모를 보였다. 지난 1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숙TV' 영상에서는 절친한 사이인 김숙과 라미란이 제주도로 별 구경 여행을 떠난 모습이 그려졌다. 두 사람은 제주도의 유명 카페와 맛집을 순회하며 특유의 거침없는 입담과 먹방을 선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김숙이 라미란을 향해 던진 돌직구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숙은 카페에서 디저트를 즐기던 중 라미란에게 구독자들이 보낸 피드백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과거 영상에서 라미란이 젓가락을 입으로 빠는 습관을 본 시청자들이 이를 지적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자칫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라미란은 본인의 과거 영상을 떠올린 듯 "너무 추접스럽더라"며 자신의 실수를 쿨하게 인정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평소 스크린에서 보여준 카리스마와는 대조되는 인간적인 모습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여행 도중 발생한 인지도 굴욕 사건도 큰 재미를 선사했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라미란을 알아본 팬들의 사진 요청이 끊이지 않았으나, 정작 옆에 있던 김숙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씁쓸하게 음료만 들이켜던 김숙은 대화 도중 발음이 꼬이자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봐서 위축된 탓도 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연예계 대표 절친인 두 사람이기에 가능한 자학 섞인 농담은 팬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다.

 

이어진 흑돼지 오마카세 식사 자리에서도 두 사람의 실랑이는 계속됐다. 식사에 집중하던 라미란이 무의식중에 다시 젓가락을 입에 대자, 김숙은 매서운 눈썰미로 이를 포착해 다시 한번 주의를 줬다. 구독자들이 실망할 수 있다며 거듭 강조하는 김숙의 잔소리에 라미란은 "왜 이렇게 무안을 주냐"며 민망해하는 기색을 내비쳤다. 하지만 곧바로 젓가락 옆에 묻은 음식을 뗀 것뿐이라며 귀여운 변명을 덧붙여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맛집 탐방을 넘어 연예계에서 오랜 시간 우정을 쌓아온 두 사람의 신뢰 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서로의 단점을 가감 없이 지적하면서도 이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은 인위적인 연출이 아닌 실제 친구 사이의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특히 대중의 비판을 회피하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수용하는 라미란의 태도는 연예인으로서 가져야 할 유연한 소통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의 푸른 밤 아래서 별을 보러 떠난 두 사람의 여정은 시청자들에게 대리 만족과 함께 진한 웃음을 선사하며 마무리되었다. 톱배우와 베테랑 예능인의 만남은 화려한 무대 위 모습이 아닌, 젓가락 하나로 티격태격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습관을 고치려 노력하면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 라미란의 모습에 응원을 보내며, 두 사람의 다음 여행지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