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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년 전통 일본 소바 명가 서울 상륙

 일본 소바의 정수를 보여주는 230년 전통의 명가 '사라시나 호리이'가 서울에 상륙한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도쿄의 유서 깊은 소바 장인을 초청해 특별한 미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789년 문을 연 사라시나 호리이는 메밀의 중심부만을 정교하게 추출해 만든 순백색의 '사라시나 소바'로 전 세계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이다. 이번 협업은 일본 정통 소바 문화의 깊이를 국내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식 여정은 두 곳의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기 다른 매력으로 펼쳐진다. 26일과 27일에는 웨스틴 조선 서울의 뷔페 레스토랑 '아리아'에서 활기찬 라이브 스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어 28일과 29일에는 청담동의 모던 재패니즈 다이닝 '호무랑'에서 정제된 코스 요리로 관객들을 만난다. 장소에 따라 소바를 즐기는 방식과 곁들임 메뉴가 다르게 구성되어, 취향에 따라 장인의 손길이 닿은 다채로운 소바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

 


웨스틴 조선 서울 '아리아'에서는 소바의 무한한 변신을 목격할 수 있다. 정통 사라시나 소바는 물론 녹차와 청유자의 향을 입힌 이색 소바들이 누들 스테이션을 채운다. 특히 오리고기를 곁들인 따뜻한 온소바와 성게알을 올린 냉녹차 소바는 이번 행사를 위해 준비된 스페셜 메뉴다. 여기에 메밀가루로 만든 두부에 복숭아와 멜론 등 제철 과일의 풍미를 더한 이색 디저트까지 준비되어 뷔페 이용객들에게 풍성한 미식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단순히 맛보는 즐거움을 넘어 시각적인 퍼포먼스도 준비되어 눈길을 끈다. 행사 기간 중 아리아에서는 오후 6시와 7시,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소바 장인이 직접 면을 뽑는 제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메밀 반죽이 정교한 칼질을 거쳐 가느다란 면발로 탄생하는 과정은 200년 넘게 이어온 장인정신의 실체를 눈앞에서 확인하는 특별한 볼거리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하나의 문화 공연을 감상하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청담동 호무랑에서 선보이는 '셰프스 셀렉션' 코스는 보다 심도 있는 미식 경험을 제안한다. 멜론 메밀 두부와 계절 스시를 시작으로, 전통의 맛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스페셜 삼색 소바'가 메인으로 등장한다. 유자와 말차의 색감이 어우러진 삼색 소바는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또한 소바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센킨 누보 사케와 조선 라거가 페어링 주류로 준비되어, 일식 다이닝의 정수를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이번 프로모션은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조선호텔의 철학과 일본 소바 명가의 자부심이 만나 완성되었다. 장인이 빚어낸 한 그릇의 소바에는 2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와 계절의 변화를 담아내려는 노력이 깃들어 있다. 도심 속 호텔에서 즐기는 이 특별한 미식 경험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정갈한 위로와 신선한 자극을 동시에 안겨줄 것이다. 일본 현지의 맛과 멋을 고스란히 옮겨온 이번 행사는 올여름 미식계의 가장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