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16시간 굶으면 해독? 장기는 쉬지 않는다

 오전 시간, 사무실에서 식사 대신 커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많은 이들이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장기가 휴식을 취하고 몸속 독소가 배출된다는 이른바 '디톡스' 효과를 기대하며 아침을 거른다. 특히 20대 여성 셋 중 둘이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통계는 이러한 식습관의 확산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16시간이라는 숫자가 몸 안의 독소를 씻어내는 마법의 경계선이라는 주장은 사실보다 과장된 측면이 크다.

 

흔히 음식을 먹지 않으면 간과 콩팥이 일을 멈추고 청소에 집중할 것이라 오해하지만, 우리 몸의 장기는 단 한 순간도 '휴가'를 떠나지 않는다. 간은 공복 상태에서도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저장된 에너지를 분해하고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대사 과정을 쉼 없이 수행한다. 콩팥 역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는 본연의 기능을 멈추지 않는다. 즉, 단식은 대사의 방식을 바꿀 뿐 장기를 완전히 쉬게 하거나 특별한 해독 모드로 전환시키는 장치는 아니다.

 


세포가 스스로 불필요한 요소를 재활용하는 '자가포식' 개념 역시 단식 시간표와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 자가포식 신호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사람의 몸에 "16시간이 지나면 청소가 시작된다"는 식의 정교한 알람 시스템이 확립된 것은 아니다. 개인의 대사 상태나 운동량에 따라 반응은 천차만별이며, 특정 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세포 단위의 정화가 일어난다는 설명은 현재의 의학적 연구 수준을 훨씬 앞질러간 성급한 결론이다.

 

그렇다고 간헐적 단식의 체중 감량 효과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최근 임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시간을 제한해 먹는 방식은 섭취 열량을 직접 줄이는 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감량 효과를 보였다. 이는 복잡한 칼로리 계산 대신 '먹지 않는 시간'을 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야식이나 간식 섭취를 차단하는 심리적, 물리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즉, 단식은 해독의 도구가 아니라 과도한 열량 섭취를 막는 효율적인 통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단식법이 누구에게나 안전한 것은 아니다. 특히 혈당 조절 약물을 복용 중인 당뇨 환자가 무리하게 공복을 유지할 경우 치명적인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이 크다. 근육량이 부족한 노년층 역시 끼니를 줄이는 과정에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매몰되어 몸의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면, '해독'을 하려다 오히려 '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건강 관리의 핵심은 몇 시간을 굶었느냐보다, 공복을 끝낸 뒤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 16시간을 엄격히 지켰더라도 이후의 식사를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고열량 식품으로 채운다면 단식의 이점은 사라지고 만다. 공복 타이머가 '16:00'을 가리킨다고 해서 몸속의 노폐물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는다.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대사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김민석…차량 주차 논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을 당시, 대표가 이용한 차량이 병원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차량은 김 대표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실 차량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8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조문했다. 김 소방위는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을 하던 중 순직했다. 김 대표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지만, 당시 이용한 차량의 주차 문제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KBS는 19일 김 대표가 빈소에 들어간 이후 차량이 병원 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응급환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 약 30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문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과 진료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문제가 된 주차구역에는 응급환자 전용 공간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안내판에는 해당 장소가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이며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주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이 주차 공간의 이용 목적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차량의 주차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응급환자 전용 주차공간 역시 응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용 주차장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해당 차량이 김 대표의 개인 차량이 아니라 김태선 의원실 차량으로 알려지면서 책임 소재에도 관심이 모였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의원실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김 의원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해당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개된 사과문에 담기지 않았다.공공시설의 주차공간은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은 일반적인 주차 편의보다 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진료를 우선해야 한다. 응급환자 전용 구역은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지정된 용도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례에서도 조문이라는 방문 목적과 별개로 주차구역의 이용 원칙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됐다.김 대표는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지만, 조문 당시 차량의 주차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차량이 김태선 의원실 소속인 것으로 알려진 뒤 김 의원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번 일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공시설 이용 수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