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16시간 굶으면 해독? 장기는 쉬지 않는다

 오전 시간, 사무실에서 식사 대신 커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많은 이들이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장기가 휴식을 취하고 몸속 독소가 배출된다는 이른바 '디톡스' 효과를 기대하며 아침을 거른다. 특히 20대 여성 셋 중 둘이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통계는 이러한 식습관의 확산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16시간이라는 숫자가 몸 안의 독소를 씻어내는 마법의 경계선이라는 주장은 사실보다 과장된 측면이 크다.

 

흔히 음식을 먹지 않으면 간과 콩팥이 일을 멈추고 청소에 집중할 것이라 오해하지만, 우리 몸의 장기는 단 한 순간도 '휴가'를 떠나지 않는다. 간은 공복 상태에서도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저장된 에너지를 분해하고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대사 과정을 쉼 없이 수행한다. 콩팥 역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는 본연의 기능을 멈추지 않는다. 즉, 단식은 대사의 방식을 바꿀 뿐 장기를 완전히 쉬게 하거나 특별한 해독 모드로 전환시키는 장치는 아니다.

 


세포가 스스로 불필요한 요소를 재활용하는 '자가포식' 개념 역시 단식 시간표와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 자가포식 신호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사람의 몸에 "16시간이 지나면 청소가 시작된다"는 식의 정교한 알람 시스템이 확립된 것은 아니다. 개인의 대사 상태나 운동량에 따라 반응은 천차만별이며, 특정 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세포 단위의 정화가 일어난다는 설명은 현재의 의학적 연구 수준을 훨씬 앞질러간 성급한 결론이다.

 

그렇다고 간헐적 단식의 체중 감량 효과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최근 임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시간을 제한해 먹는 방식은 섭취 열량을 직접 줄이는 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감량 효과를 보였다. 이는 복잡한 칼로리 계산 대신 '먹지 않는 시간'을 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야식이나 간식 섭취를 차단하는 심리적, 물리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즉, 단식은 해독의 도구가 아니라 과도한 열량 섭취를 막는 효율적인 통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단식법이 누구에게나 안전한 것은 아니다. 특히 혈당 조절 약물을 복용 중인 당뇨 환자가 무리하게 공복을 유지할 경우 치명적인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이 크다. 근육량이 부족한 노년층 역시 끼니를 줄이는 과정에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매몰되어 몸의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면, '해독'을 하려다 오히려 '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건강 관리의 핵심은 몇 시간을 굶었느냐보다, 공복을 끝낸 뒤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 16시간을 엄격히 지켰더라도 이후의 식사를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고열량 식품으로 채운다면 단식의 이점은 사라지고 만다. 공복 타이머가 '16:00'을 가리킨다고 해서 몸속의 노폐물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는다.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대사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국회 못 간다” 조희대 불출석에…대법관 제청 갈등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하는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관련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법사위 측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 역시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청안이 서면으로 전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청와대는 결국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