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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월요일 10명 말소…엔트리 대수술 시작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막바지로 향하는 길목에서 각 구단이 전력 재정비를 위한 대대적인 엔트리 조정을 단행했다. 경기가 없는 월요일인 17일, KBO는 한화 이글스와 SSG 랜더스를 포함한 4개 구단에서 총 10명의 선수가 1군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단순한 휴식 차원을 넘어, 부진한 베테랑을 대신해 활력을 불어넣을 신예를 수혈하거나 예기치 못한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 팀 사령탑들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시도한 팀은 한화 이글스다. 한화는 불펜의 핵심이었던 강재민과 김종수, 그리고 한때 팀의 주축 내야수였던 정은원을 과감히 2군으로 내려보냈다. 김경문 감독은 이들의 빈자리를 '미래의 에이스'들로 채울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기대를 모았던 김서현과 정우주가 그 주인공이다. 퓨처스리그에서 최근 실점 없는 완벽한 투구를 선보인 두 유망주는 18일 1군 선수단에 합류해 팀 마운드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SSG 랜더스는 외국인 선수 잔혹사와 부상 악재가 겹치며 비상이 걸렸다. 대체 외국인 타자로 합류했던 마드리스는 16일 경기를 끝으로 짐을 쌌고, 선발 한 축을 담당해야 할 토마스 해치는 또다시 몸 상태에 이상을 느끼며 엔트리에서 빠졌다. 이숭용 감독은 마드리스의 빈자리에 퓨처스리그에서 타격감이 가장 좋은 외야수 김성욱을 먼저 호출했다. 해치의 공백은 최민준이 메우게 됐지만, 외국인 투수의 복귀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선발 로테이션 운용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중위권 도약을 노리는 키움 히어로즈 역시 투타에서 3명의 선수를 말소하며 변화를 줬다. 선발로 기회를 받았던 신예 김윤하와 불펜의 김성민, 그리고 외야수 임병욱이 2군행 통보를 받았다. 김윤하는 직전 경기에서 비교적 준수한 투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의 시간을 갖게 됐으며, 타격에서 기복을 보인 임병욱 역시 전력에서 제외됐다. NC 다이노스 또한 투수 박지한을 말소하며 주중 시리즈를 앞둔 마운드 개편에 동참했다.

 


이번 엔트리 변동의 핵심은 '구조조정'과 '새 얼굴'이다. 한화는 이름값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가장 구위가 좋은 유망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공법을 택했다. 반면 SSG는 외국인 선수의 이탈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국내 선수들의 결집력을 시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키움과 NC 역시 하반기 동력을 얻기 위해 부진한 자원들을 과감히 정리하며 퓨처스리그에서 준비된 자원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각 팀의 이러한 결단은 18일부터 재개되는 주중 3연전 결과로 곧장 나타날 전망이다. 2군에서 절치부심하며 올라올 대체 자원들이 기존 주전들의 공백을 얼마나 완벽히 메우느냐에 따라 순위 싸움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 특히 한화의 '영건' 듀오가 보여줄 퍼포먼스와 SSG의 토종 선발진 안착 여부는 이번 주 KBO 리그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