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놀란이 빚은 '오디세이'…지중해 섬들 비명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작 '오디세이'가 전 세계 극장가를 휩쓸면서 영화의 무대가 된 지중해의 작은 섬들이 유례없는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관객들의 발길이 실제 촬영지인 이탈리아의 파비냐나뿐만 아니라, 영화 속 주인공의 고향이자 신화적 배경인 그리스의 이타카로도 동시에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구 3,000명 남짓한 이 작은 섬들은 영화 한 편이 가져온 거대한 파급력에 설렘과 우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리스 서쪽의 이타카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속 오디세우스가 그토록 돌아가고자 했던 고향으로 유명하지만, 그동안은 접근성이 떨어져 비교적 한적한 섬이었다. 영화 제작진이 실제 촬영을 이탈리아에서 진행하면서 이타카는 단 한 장면도 스크린에 담기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본 관객들이 신화 속 실존 장소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몰려들면서, 이미 올여름 숙박 예약이 매진되는 등 예상치 못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반면 영화 속에서 이타카의 풍광을 대신 연기한 이탈리아 시칠리아 인근의 파비냐나는 본격적인 '스크린 관광' 마케팅에 돌입했다. 영화에서 오디세우스의 궁전으로 등장한 산타 카테리나 성을 중심으로 관광 코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제작 본부로 쓰였던 옛 공장은 오는 10월 영화 상설 전시관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 이 섬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5성급 리조트 재개발 등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기 시작해 섬 전체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가는 스크린 관광 시장은 2036년까지 약 22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인기 작품의 배경이 된 지역의 방문객이 최대 40%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파비냐나와 이타카 역시 이러한 흐름을 타고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역사와 신화, 그리고 대중문화가 결합된 복합 관광지로 거듭날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하지만 급격한 관광객 유입은 '과잉 관광'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하며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파비냐나의 경우 여름철 하루 체류 인구가 상주인구의 15배가 넘는 5만 명까지 치솟으면서 쓰레기 처리와 식수 공급 등 기반 시설이 한계에 다다랐다. 지자체는 해안가 계류 부표를 설치해 무분별한 선박 접근을 막고, 차량 반입 조건을 강화해 단기 관광객보다는 장기 체류객 위주로 유입을 관리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결국 영화가 선물한 관광 특수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것이 두 섬의 공통된 과제로 남았다. 이타카는 신화적 가치를 보존하며 역사 관광의 깊이를 더하려 노력 중이며, 파비냐나는 급격한 상업화 속에서 섬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지중해의 평화로웠던 두 섬이 거대 자본과 밀려드는 인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