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타의 '변태 안경'? 얼굴 인식 탑재 추진

 메타 플랫폼이 자사의 스마트 안경에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 인식 기술을 탑재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온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미국 특허상표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월 스마트 안경과 얼굴 인식 시스템을 결합한 방대한 분량의 특허 출원서를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안경에 장착된 카메라가 주변 인물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미디어 파일로 생성하는 기술적 도면과 상세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상용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단순히 인물을 알아보는 수준을 넘어 위치 데이터와 온라인 서비스 정보를 연동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능까지 아우른다. 이는 2022년 메타가 확보했던 보조 시스템 기반 스마트 카메라 기술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시야에 들어온 타인의 신원과 배경 정보를 즉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메타는 이를 통해 더욱 풍부한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기술의 파급력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사회와 기술 정책 전문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민주주의기술센터는 이번 특허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가해자 등에 의해 악용될 경우 사회적 약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옆 사람이 자신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경 형태의 기기는 촬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워 사생활 침해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메타는 과거에도 인공지능 앱 내부에 얼굴 인식 코드를 포함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삭제하는 등 유사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또한 군·경용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력해 얼굴 인식 기술을 테스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번 특허 공개는 메타의 스마트 안경이 이미 일각에서 감시용 도구라는 비판을 받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기술 개발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있다.

 


얼굴 인식과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하는 다른 기업들 역시 비슷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은 법 집행기관의 남용 우려로 인해 여러 도시에서 설치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이 나름의 안전장치와 보호 정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기술 자체의 특성상 악의적인 우회 사용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이번 특허 출원이 곧바로 제품 출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선점하고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특허를 출원하며,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고 사장되기도 한다. 메타 역시 해당 기능을 실제 스마트 안경에 언제 적용할지, 혹은 출시 자체를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기술적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에서 메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향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