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타의 '변태 안경'? 얼굴 인식 탑재 추진

 메타 플랫폼이 자사의 스마트 안경에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 인식 기술을 탑재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온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미국 특허상표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월 스마트 안경과 얼굴 인식 시스템을 결합한 방대한 분량의 특허 출원서를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안경에 장착된 카메라가 주변 인물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미디어 파일로 생성하는 기술적 도면과 상세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상용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단순히 인물을 알아보는 수준을 넘어 위치 데이터와 온라인 서비스 정보를 연동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능까지 아우른다. 이는 2022년 메타가 확보했던 보조 시스템 기반 스마트 카메라 기술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시야에 들어온 타인의 신원과 배경 정보를 즉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메타는 이를 통해 더욱 풍부한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기술의 파급력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사회와 기술 정책 전문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민주주의기술센터는 이번 특허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가해자 등에 의해 악용될 경우 사회적 약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옆 사람이 자신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경 형태의 기기는 촬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워 사생활 침해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메타는 과거에도 인공지능 앱 내부에 얼굴 인식 코드를 포함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삭제하는 등 유사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또한 군·경용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력해 얼굴 인식 기술을 테스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번 특허 공개는 메타의 스마트 안경이 이미 일각에서 감시용 도구라는 비판을 받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기술 개발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있다.

 


얼굴 인식과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하는 다른 기업들 역시 비슷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은 법 집행기관의 남용 우려로 인해 여러 도시에서 설치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이 나름의 안전장치와 보호 정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기술 자체의 특성상 악의적인 우회 사용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이번 특허 출원이 곧바로 제품 출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선점하고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특허를 출원하며,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고 사장되기도 한다. 메타 역시 해당 기능을 실제 스마트 안경에 언제 적용할지, 혹은 출시 자체를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기술적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에서 메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향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