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타의 '변태 안경'? 얼굴 인식 탑재 추진

 메타 플랫폼이 자사의 스마트 안경에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 인식 기술을 탑재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온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미국 특허상표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월 스마트 안경과 얼굴 인식 시스템을 결합한 방대한 분량의 특허 출원서를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안경에 장착된 카메라가 주변 인물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미디어 파일로 생성하는 기술적 도면과 상세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상용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단순히 인물을 알아보는 수준을 넘어 위치 데이터와 온라인 서비스 정보를 연동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능까지 아우른다. 이는 2022년 메타가 확보했던 보조 시스템 기반 스마트 카메라 기술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시야에 들어온 타인의 신원과 배경 정보를 즉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메타는 이를 통해 더욱 풍부한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기술의 파급력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사회와 기술 정책 전문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민주주의기술센터는 이번 특허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가해자 등에 의해 악용될 경우 사회적 약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옆 사람이 자신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경 형태의 기기는 촬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워 사생활 침해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메타는 과거에도 인공지능 앱 내부에 얼굴 인식 코드를 포함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삭제하는 등 유사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또한 군·경용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력해 얼굴 인식 기술을 테스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번 특허 공개는 메타의 스마트 안경이 이미 일각에서 감시용 도구라는 비판을 받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기술 개발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있다.

 


얼굴 인식과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하는 다른 기업들 역시 비슷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은 법 집행기관의 남용 우려로 인해 여러 도시에서 설치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이 나름의 안전장치와 보호 정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기술 자체의 특성상 악의적인 우회 사용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이번 특허 출원이 곧바로 제품 출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선점하고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특허를 출원하며,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고 사장되기도 한다. 메타 역시 해당 기능을 실제 스마트 안경에 언제 적용할지, 혹은 출시 자체를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기술적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에서 메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향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