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진숙 5·18 포럼 강행, 국회는 아수라장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이 정치권의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당 원내지도부의 거듭된 개최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과 손잡고 행사를 강행했다. 이번 포럼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검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유공자 명단 공개를 압박하는 등 기존의 역사적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진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이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이 성역화되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민주화운동 발생 46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도 자유로운 토론이 가로막혀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유공자들의 구체적인 공적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추진해온 여야 공통의 흐름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동 주최자로 나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발언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민중 민족주의 사관이 확산된 결정적 계기인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며, 이를 통해 형성된 비공식적 연대가 우리 사회의 사법과 언론 등 주요 기관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사적·법적 평가가 끝난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나 소요로 폄훼하는 듯한 발언이 국회 한복판에서 나오자, 포럼장 밖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행사장은 찬반 세력 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포럼 개최에 항의하는 방청객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주최 측 지지자들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급기야 책을 휘두르거나 주먹다짐을 벌이는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해야 할 정도로 소란이 극심해지자, 이 의원은 이러한 소동 자체가 행사를 방해하려는 특정 세력의 의도된 행동이라고 맞서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은 즉각적인 제명 절차를 예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를 역사 왜곡의 장으로 전락시킨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의 사퇴와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 역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는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돌발 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여러 차례 개인적인 토론회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소속 의원이 주도한 행사가 광주 민심을 자극하고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만류를 무시하고 행사를 강행한 이 의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향후 여야 관계와 정국 주도권 싸움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