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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예은의 반전 연애관, "자존심 세서 고백 못 해"

 최근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배우 지예은이 자신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가감 없는 속내를 드러내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2일 한 유튜브 토크쇼에 출연한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썸과 이별에 관한 담론을 나누며 특유의 솔직 발랄한 매력을 발산했다. 평소 밝고 거침없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 연애에 있어서는 의외로 신중하고 수동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반전을 선사했다. 지예은은 누군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면 금세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만, 정작 마음에 드는 상대 앞에서는 부끄러움 때문에 아무런 표현도 하지 못하는 성격임을 털어놓았다.

 

연애가 시작된 이후의 심리 변화에 대해서도 지예은은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녀는 호감이 있는 상대와는 주로 교제에 이르는 과정까지만 상상하는 편이며, 이는 자신이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둔 성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결혼에 대해서는 연애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거창한 목적을 두고 만남을 시작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녀만의 연애 철학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방송의 백미는 현재 공개 열애 중인 안무가 바타와의 달콤한 근황이 언급된 순간이었다. 지예은은 최근 맞이했던 자신의 생일을 연인과 함께 소소하게 보냈다고 전하며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앞서 바타는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지예은의 생일을 축하하며 다정한 커플 사진을 게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바타가 지예은을 부르는 독특하고 애정 어린 호칭이 공개되자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짓궂은 농담이 이어졌고, 지예은은 이를 '소소한 일상'이라며 재치 있게 받아넘겨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예은과 바타는 1994년생 동갑내기로, 같은 종교 시설에서 친분을 쌓아오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며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을 충분히 파악한 뒤 시작된 만남인 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 보인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지난 봄 열애설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양측은 숨김없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음을 인정하며 팬들의 응원을 당부했다. 동료에서 연인으로 거듭난 두 사람의 서사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친구에서 연인' 사례로 꼽히며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방송 내내 지예은은 자신이 연애에서 자존심이 센 편이라 상대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스타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성격 탓에 새로운 인연을 맺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한 번 마음을 열면 깊은 애정을 쏟는 타입임을 짐작게 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화려한 연예인의 모습 뒤에 숨겨진 평범한 30대 여성의 고민과 설렘을 고스란히 전달했다. 특히 연인과의 소소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많은 청춘 남녀들의 공감을 사며 그녀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지예은의 이번 출연은 공개 열애 중인 스타가 자신의 연애관을 당당히 밝히는 모습이 대중에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 경험과 성격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토크는 그녀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바타와의 안정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동시에 배우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한 지예은의 향후 행보에 팬들의 기대 섞인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그녀의 당당한 행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