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LP 듣고 조식 먹으며... 서사가 흐르는 특별한 하룻밤

 공연의 막이 내린 뒤에도 관객들은 극장을 떠나지 않는다. 대신 1층 카페 바에서 처음 만난 이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방금 목격한 서사의 조각들을 맞춘다. 무대 장치가 그대로 남은 방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객실로 돌아오면, 앞서 다녀간 이들의 감상이 적힌 게스트노트와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담긴 레코드판이 투숙객을 맞이한다. 일본 교토와 오사카의 부티크 호텔에서 펼쳐지는 '숙박형 연극'은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1박 2일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연결하며 관객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초대한다.

 

객실은 단순한 숙소를 넘어 극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사적인 무대가 된다. 벽에 걸린 포스터부터 욕실의 작은 소품 하나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은 관객이 잠드는 순간까지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다. 특히 일부 객실에 비치된 턴테이블은 공연의 여운을 음미하게 만드는 핵심 장치다. 관객은 바늘을 레코드판 위에 얹으며 그날 밤 목격한 인물들의 갈등과 성장을 다시금 곱씹는다. 극 중에 등장했던 메뉴를 조식으로 맛보고 오리지널 굿즈를 구매하는 과정은 하룻밤의 꿈같은 경험을 현실의 기억으로 각인시킨다.

 


이 프로젝트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국경을 넘어 대만과 중국 관객까지 불러모으는 힘은 화려한 시각 효과가 아닌 '인물의 서사'에 있다. 스릴이나 공포 위주의 기존 몰입형 콘텐츠와 달리, 이곳은 등장인물 개개인의 고민과 성장에 집중하는 다층적 군상극을 지향한다. 조연 없이 모든 캐릭터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구조 덕분에 관객은 자신의 삶을 투영할 수 있는 캐릭터를 발견하고 깊은 정서적 공감을 느낀다. 이는 자극적인 연출이 주류인 일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독창적인 접근으로 평가받는다.

 

브랜딩의 디테일 또한 성공의 핵심 요인이다. 프로듀서 하나오카 씨는 방문 전부터 관객의 설렘을 자극하기 위해 제목 선정부터 웹사이트 디자인, F&B 메뉴 구성까지 일관된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공을 들인다. 올여름 상연된 『가라스마 도겐도』 역시 익숙한 지명과 몽환적인 무릉도원의 정서를 결합해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비즈니스와 크리에이티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창작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프로듀서의 철학은 80명이 넘는 대규모 제작진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숙박업과 공연계 모두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배우의 인지도에 의존하는 기존 공연계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획의 독창성만으로 강력한 팬덤을 구축했으며, 이는 실력파 배우들을 발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호텔 입장에서는 시기마다 바뀌는 상연작 덕분에 재방문객이 급증하는 '극장형 비즈니스'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비수기의 빈방을 걱정하던 한 직원의 작은 질문이 호텔 경영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해법이 된 셈이다.

 

올해의 대장정은 마무리되었지만, 숙박형 연극의 실험은 멈추지 않는다. 제작진은 특정 공간에 종속된 각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연과 업데이트 상연을 염두에 둔 '베타판' 제작 방식을 도입하며 확장을 꾀하고 있다. 2027년 초로 예정된 차기작은 더욱 길어진 상연 기간과 심화된 서사로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룻밤의 숙박이 한 편의 예술이 되는 이 특별한 경험은 이제 교토와 오사카를 방문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어 전 세계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