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맥주보다 무서운 고등어? 통풍 환자 '퓨린' 주의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여 '질병의 왕'이라 불리는 통풍이 현대인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흔히 통풍의 주범으로 맥주를 지목하지만, 건강식으로 알려진 고등어나 닭가슴살 역시 방심하고 먹었다가는 요산 수치를 급격히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통풍은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 체내에서 분해되며 생성되는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관절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끊는 것을 넘어 평소 섭취하는 식재료 속 퓨린 함량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맥주를 통풍의 최대 적군으로 여기지만, 실제 퓨린 함량을 비교해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맥주 500mL 한 잔에 든 퓨린은 약 35mg 수준인 반면,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 100g에는 그 3배가 넘는 122mg의 퓨린이 포함되어 있다.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일지라도 요산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식재료인 셈이다. 특히 조림이나 찜을 할 때는 퓨린이 녹아 나온 국물을 피하고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동물의 내장 부위는 퓨린의 거대한 저장소와 다름없다. 간이나 곱창 등은 100g당 퓨린 함량이 돼지의 경우 284mg, 소는 219mg에 달해 맥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높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러한 내장 요리를 술과 곁들이는 습관이다. 알코올은 신장에서 요산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막고 수분만 배출시키기 때문에, 내장류 안주와 술을 함께 먹는 행위는 체내 요산 농도를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최악의 조합이 된다.

 

운동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닭가슴살도 통풍 안전지대는 아니다. 근육 생성을 위해 매일 닭가슴살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100g당 141mg에 달하는 퓨린이 몸속으로 유입되어 요산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다이어트나 근성장을 위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라면, 동물성 단백질에만 의존하기보다 식물성 공급원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닭가슴살 위주의 편중된 식단이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동물성 단백질의 대안으로 콩류를 적극 추천한다. 렌틸콩이나 강낭콩 같은 식물성 식품은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퓨린 함량이 붉은 고기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한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 요산 배출을 돕고 체내 대사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식단에서 퓨린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육류 섭취 비중을 줄이고 콩류를 통한 단백질 보충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통풍 발작의 위험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

 

결국 통풍 관리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싸움이다. 고등어나 닭가슴살처럼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자신의 요산 수치에 맞춰 섭취 빈도를 조절하는 절제가 필수적이다. 물을 충분히 마셔 요산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퓨린이 많은 국물 요리보다는 건더기 위주의 식습관을 갖는 작은 변화가 중요하다. 바람만 불어도 고통스러운 통풍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먹는 식단 속 숨겨진 퓨린의 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