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맥주보다 무서운 고등어? 통풍 환자 '퓨린' 주의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여 '질병의 왕'이라 불리는 통풍이 현대인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흔히 통풍의 주범으로 맥주를 지목하지만, 건강식으로 알려진 고등어나 닭가슴살 역시 방심하고 먹었다가는 요산 수치를 급격히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통풍은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 체내에서 분해되며 생성되는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관절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끊는 것을 넘어 평소 섭취하는 식재료 속 퓨린 함량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맥주를 통풍의 최대 적군으로 여기지만, 실제 퓨린 함량을 비교해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맥주 500mL 한 잔에 든 퓨린은 약 35mg 수준인 반면,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 100g에는 그 3배가 넘는 122mg의 퓨린이 포함되어 있다.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일지라도 요산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식재료인 셈이다. 특히 조림이나 찜을 할 때는 퓨린이 녹아 나온 국물을 피하고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동물의 내장 부위는 퓨린의 거대한 저장소와 다름없다. 간이나 곱창 등은 100g당 퓨린 함량이 돼지의 경우 284mg, 소는 219mg에 달해 맥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높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러한 내장 요리를 술과 곁들이는 습관이다. 알코올은 신장에서 요산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막고 수분만 배출시키기 때문에, 내장류 안주와 술을 함께 먹는 행위는 체내 요산 농도를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최악의 조합이 된다.

 

운동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닭가슴살도 통풍 안전지대는 아니다. 근육 생성을 위해 매일 닭가슴살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100g당 141mg에 달하는 퓨린이 몸속으로 유입되어 요산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다이어트나 근성장을 위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라면, 동물성 단백질에만 의존하기보다 식물성 공급원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닭가슴살 위주의 편중된 식단이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동물성 단백질의 대안으로 콩류를 적극 추천한다. 렌틸콩이나 강낭콩 같은 식물성 식품은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퓨린 함량이 붉은 고기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한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 요산 배출을 돕고 체내 대사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식단에서 퓨린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육류 섭취 비중을 줄이고 콩류를 통한 단백질 보충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통풍 발작의 위험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

 

결국 통풍 관리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싸움이다. 고등어나 닭가슴살처럼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자신의 요산 수치에 맞춰 섭취 빈도를 조절하는 절제가 필수적이다. 물을 충분히 마셔 요산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퓨린이 많은 국물 요리보다는 건더기 위주의 식습관을 갖는 작은 변화가 중요하다. 바람만 불어도 고통스러운 통풍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먹는 식단 속 숨겨진 퓨린의 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구광모 파양 불발, LG家 갈등은 현재진행형

LG그룹 오너가의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또 한 번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가 양자인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 관계를 끊어달라며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는 짧게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밝히고 세부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LG그룹 승계와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친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구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이 유지해 온 장자 승계 관행에 따라 경영권을 이어갈 후계 구도를 마련한 것이다.구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고인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그룹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상속 과정과 재산 배분을 두고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공개됐다. 이들은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올해 2월 구 회장 측 승소로 판단했다.파양 청구는 이 상속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별도로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법은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김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왔다.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가정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과 제가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씨는 또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이번 판결에도 LG 오너가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1심에서 구 회장이 이겼지만, 김씨 측 항소로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상속 재산 분할과 양자 관계 해소를 둘러싼 갈등이 맞물리면서 LG가 내부 분쟁은 당분간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