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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문 미친 주루, 샌디에이고 서부지구 2위 등극

 미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한국인 빅리거들의 발야구가 승부의 향방을 갈랐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13일 미 캘리포니아주 펫코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 경기에서 승부의 쐐기를 박는 끝내기 득점을 올리며 팀의 4-3 역전승을 견인했다. 경기 초반 밀워키의 홈런포에 밀려 고전하던 샌디에이고는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송성문의 과감한 주루 플레이 덕분에 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샌디에이고는 이번 승리로 5연승 휘파람을 불며 서부지구 단독 2위 자리를 꿰찼다.

 

경기는 초반부터 팽팽한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샌디에이고는 2회와 3회 잇달아 실점하며 0-2로 끌려갔으나, 보가츠의 솔로 홈런과 크로넨워스의 적시타를 묶어 8회 말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정규 이닝 내에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연장 10회를 지나 11회에 접어들어서야 승부치기 주자를 활용한 본격적인 두뇌 싸움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밀워키와 샌디에이고는 각각 배지환과 송성문이라는 한국인 대주자 카드를 꺼내 들며 승부수를 던졌다.

 


먼저 기세를 잡은 쪽은 밀워키였다. 11회 초 승부치기 주자의 대주자로 투입된 배지환은 좌측 담장 깊숙한 타구가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스피드로 홈까지 질주해 팀에 리드를 안겼다. 배지환의 빠른 발은 밀워키 벤치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밀워키는 이어진 만루 기회에서 추가점을 뽑아내지 못하며 불안한 1점 차 리드를 유지한 채 운명의 11회 말 수비에 임해야 했다. 배지환의 역전 득점이 빛바랜 순간은 곧이어 찾아온 샌디에이고의 반격에서 시작되었다.

 

샌디에이고 벤치는 1사 3루 기회에서 송성문을 대주자로 기용하며 맞불을 놓았다. 희생플라이로 3-3 동점이 된 상황에서 송성문의 진가가 드러났다. 루이스 캄푸사노의 타석 때 송성문은 상대 포수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2루 도루에 성공하며 득점권 찬스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도루 성공 직후 이어진 캄푸사노의 우전 안타 때 송성문은 망설임 없이 3루를 돌아 홈으로 쇄도했다. 상대 우익수의 송구가 홈으로 향했지만, 송성문의 슬라이딩이 찰나의 순간 더 빨랐다.

 


현지 매체와 구단은 송성문의 주저 없는 판단력에 찬사를 보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송성문이 송구보다 먼저 홈플레이트를 찍는 장면을 집중 조명하며 샌디에이고의 극적인 승리를 타전했다.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역시 송성문의 가속 페달이 팀을 살렸다는 문구와 함께 환호하는 장면을 게시했다. 단순히 빠른 발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읽고 과감하게 몸을 던진 송성문의 주루 지능이 샌디에이고 팬들을 열광시킨 것이다.

 

이번 승리는 샌디에이고에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밀워키와의 홈 3연전을 싹쓸이하며 상승세를 이어간 샌디에이고는 지구 라이벌 애리조나를 밀어내고 포스트시즌 진출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65승 고지에 선착한 팀의 상승세 주역으로 송성문이 우뚝 서면서, 향후 주전 경쟁에서도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국인 선수 두 명의 발끝에서 시작된 연장 혈투는 송성문의 헤드퍼스트 슬라이딩과 함께 샌디에이고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