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U엔 버터·GS엔 매콤, 편의점 '맛의 전쟁'

 국내 식품업계의 거물들이 대형 마트 대신 골목 어귀의 편의점으로 집결하고 있다. 과거 편의점이 단순히 기성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제조사와 유통사가 머리를 맞대고 특정 채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점 상품을 개발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변모했다. 이러한 흐름은 소비자의 취향이 극도로 세분화되고, 오직 그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소성에 열광하는 젊은 층의 구매 패턴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농심은 최근 국내 주요 편의점 4사와 손을 잡고 각 브랜드의 특색을 살린 포테토칩 시리즈를 선보이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CU에서는 고소한 풍미의 솔티버터맛을, GS25에서는 매콤한 까르보맛을 출시하는 등 매장별로 전혀 다른 맛의 라인업을 구축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맛을 찾아 특정 편의점을 방문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채널별 영향력을 동시에 확대하는 고도의 마케팅 기법이다.

 


오리온 역시 인기 캐릭터 IP와 최신 식감 트렌드를 결합한 단독 상품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최근 유행하는 고구마 탕후루의 바삭하고 달콤한 맛을 꼬북칩 특유의 네 겹 구조에 이식하여 특정 편의점에서만 판매하기 시작했다. 탕후루의 딱딱하면서도 바삭한 질감을 과자로 구현해낸 기술력에 캐릭터의 친숙함이 더해지면서, 해당 제품은 출시와 동시에 품귀 현상을 빚으며 편의점 집객력을 높이는 일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식사 대용식 시장의 강자인 CJ제일제당은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품군을 대폭 확장하고 있다. 햇반 브랜드를 아이스크림이나 라떼에 접목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통해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편의점의 방대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제품의 용량과 가격을 기획 단계부터 조정함으로써, 1인 가구와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편의점이 스낵류 소매 매출의 36% 이상을 점유하며 유통 채널의 최강자로 우뚝 섰다는 통계적 근거가 자리한다. 식품 기업들에 편의점은 이제 단순한 판매처를 넘어 신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가늠해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 기능한다. 현장의 판매 데이터와 소비자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수집되기에,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수정하거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통 전문가들은 식품사와 편의점의 밀착 행보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의 취향이 파편화될수록 대중적인 제품보다는 특정 타깃을 겨냥한 맞춤형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시작된 이러한 브랜드 실험은 국내 시장의 성공을 발판 삼아 해외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K-푸드 수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이제 편의점 진열대는 단순한 상품 배치를 넘어 식품 기업들의 창의성과 데이터 분석력이 격돌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