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나경원·윤상현 충돌, 국조특위가 전쟁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에 의해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면서 여권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 약 2만 명은 윤 의원이 선관위 의혹 조사 과정에서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태도를 보였다며 위원장직 사퇴와 징계를 공식 요구했다. 이는 당 지도부와 강성 당원들이 비당권파 의원들을 압박하는 이른바 ‘징계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당내 민주주의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10일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비롯되었다. 윤 의원은 선관위의 투표율 입력 오류가 실제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김은혜 의원 등 자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고, 윤 의원이 선관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원들은 윤 의원의 이러한 태도가 당의 투쟁 동력을 약화시킨다며 징계 서명 운동을 벌였다.

 


윤 의원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나경원 의원에게 공개적인 ‘끝장 토론’을 제안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나 의원이 합리적인 선을 무너뜨리고 득표수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당을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 지지층의 분노에 편승하는 정치는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나 의원은 특위 위원장이 부실과 부정의 증거를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 맞받아쳤다.

 

당 지도부 역시 윤 의원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의 특위 운영 방식과 발언들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너무 많다며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했다. 지도부가 사실상 윤 의원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윤리위 징계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이러한 기류가 비당권파를 향한 조직적인 압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는 조경태, 권영진, 진종오 의원 등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의원들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18일 회의에서는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소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까지 시작될 경우, 당내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당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정조사의 본질인 진상 규명보다 당내 주도권 다툼과 징계 공방이 앞서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실책을 바로잡아야 할 특위가 계파 갈등의 전쟁터로 변질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윤리위의 결정이 당의 통합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지는 18일 회의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당 내 이견 조율 능력이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