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00원 중국산 공세, 국산 태극기 고사 위기

 광복절을 앞두고 거리마다 태극기가 물결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그 이면에서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온라인 시장을 장악한 장당 100~200원 상당의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산 태극기의 입지를 좁히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산 제품은 중국산보다 최소 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태극기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며 생산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국내 태극기 제조업이 위축된 근본적인 원인은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와 가격 중심의 소비 구조에 있다.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 상위권을 차지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는 정치 집회나 각종 행사용 손 태극기 시장은 이미 수입품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가격을 우선시하는 풍토 속에서, 숙련된 기술로 제작된 국산 태극기는 설 자리를 잃고 하나둘 폐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태극기에 대한 수요 자체의 변화도 제조업체들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과거 국경일마다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던 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가정용 태극기의 교체 주기는 길어지고 신규 구매는 줄어들었다.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시장 순환이 느린 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기 게양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진 점이 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국가 상징물에 대한 예우와 관심의 저하로도 이어진다.

 

최근에는 태극기가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상징물로 오인받는 사회적 분위기도 수요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 일상적인 애국심의 표현이었던 국기 게양이 집회나 시위의 도구로 비치면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태극기를 내거는 행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웃의 눈치를 보느라 태극기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태극기는 일상의 친근한 상징에서 점차 멀어지고 대규모 행사에서만 소비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산 태극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24년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성조기를 100% 자국산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국가 상징물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다. 반면 한국의 현행법은 태극기의 규격과 색상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원단의 원산지나 제조 국가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국가의 얼굴인 태극기가 외국 자본과 노동력에 의해 대량 생산되는 현실에 대한 법적 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규격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량 중국산 태극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점을 경고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건곤감리의 위치나 태극 문양의 비율이 틀린 제품이 애국심을 담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공공기관부터 국산 태극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민들 또한 태극기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