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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투사라더니…하영 증조부 '친일' 반전

 최근 친일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수십 년간 안양 지역사에서 항일 의식이 투철한 인물로 잘못 기록되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안양시가 발간한 공식 역사서인 ‘안양시사’는 안상호를 지역 최대 지주이자 일제에 맞선 민족주의자로 묘사하며 이를 관내 주요 기관에 배포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사료에 따르면 안상호는 과거 매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일본인과 다름없다고 칭하며 자녀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철저한 내선일체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사는 안상호가 1915년 일본인 의사 단체에 대항해 한성의사회를 결성하고, 고종 승하 당시 일본인의 사주를 거부하다 곤욕을 치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아들이자 하영의 큰할아버지인 안정호 역시 해방 후 교육 사업에 헌신한 독지가로 평가받으며 지역 내 중학교 설립의 주역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서술은 안상호 가족이 일제 강점기 당시 총독부로부터 ‘모범 가정’으로 추켜세워졌던 실제 행적과는 정반대되는 지점이 많아 역사 왜곡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안일한 역사 검증 시스템이 지목된다. 안양문화원이 위탁받아 수행한 이번 시사 편찬 과정에서 집필진은 새로운 학술적 검증 대신 과거의 기록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했다. 2008년 초판은 물론 1988년 시흥군지 등 수십 년 전의 잘못된 사료를 반복 인용하면서, 친일 인사가 지역의 항일 영웅으로 둔갑하는 과정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안양시 측은 사업이 이미 종료되어 위원회가 해산된 상태라 구체적인 집필 경위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안양시는 현재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학교 등에 배포된 500여 권의 시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기존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 최신 학계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집대성한 공신력 있는 사료가 오히려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회수와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배우 하영은 지난 12일 자필 편지를 통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전해 들은 단편적인 이야기로 인해 증조부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영의 사과는 개인의 반성을 넘어 연예인들이 자신의 가족사를 공적으로 언급할 때 더욱 신중한 역사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역사학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들이 발간하는 지역사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정 가문의 기부 행위나 지역 내 영향력에 매몰되어 일제 강점기 당시의 행적을 미화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상호 사례처럼 수십 년간 굳어진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히 한 배우의 논란을 매듭짓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