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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투사라더니…하영 증조부 '친일' 반전

 최근 친일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수십 년간 안양 지역사에서 항일 의식이 투철한 인물로 잘못 기록되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안양시가 발간한 공식 역사서인 ‘안양시사’는 안상호를 지역 최대 지주이자 일제에 맞선 민족주의자로 묘사하며 이를 관내 주요 기관에 배포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사료에 따르면 안상호는 과거 매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일본인과 다름없다고 칭하며 자녀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철저한 내선일체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사는 안상호가 1915년 일본인 의사 단체에 대항해 한성의사회를 결성하고, 고종 승하 당시 일본인의 사주를 거부하다 곤욕을 치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아들이자 하영의 큰할아버지인 안정호 역시 해방 후 교육 사업에 헌신한 독지가로 평가받으며 지역 내 중학교 설립의 주역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서술은 안상호 가족이 일제 강점기 당시 총독부로부터 ‘모범 가정’으로 추켜세워졌던 실제 행적과는 정반대되는 지점이 많아 역사 왜곡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안일한 역사 검증 시스템이 지목된다. 안양문화원이 위탁받아 수행한 이번 시사 편찬 과정에서 집필진은 새로운 학술적 검증 대신 과거의 기록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했다. 2008년 초판은 물론 1988년 시흥군지 등 수십 년 전의 잘못된 사료를 반복 인용하면서, 친일 인사가 지역의 항일 영웅으로 둔갑하는 과정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안양시 측은 사업이 이미 종료되어 위원회가 해산된 상태라 구체적인 집필 경위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안양시는 현재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학교 등에 배포된 500여 권의 시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기존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 최신 학계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집대성한 공신력 있는 사료가 오히려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회수와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배우 하영은 지난 12일 자필 편지를 통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전해 들은 단편적인 이야기로 인해 증조부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영의 사과는 개인의 반성을 넘어 연예인들이 자신의 가족사를 공적으로 언급할 때 더욱 신중한 역사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역사학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들이 발간하는 지역사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정 가문의 기부 행위나 지역 내 영향력에 매몰되어 일제 강점기 당시의 행적을 미화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상호 사례처럼 수십 년간 굳어진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히 한 배우의 논란을 매듭짓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