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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구경하고 시장 가자…화순의 경제 실험

 전남 화순군이 축제의 즐거움을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군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6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기점으로 방문객의 발걸음을 화순읍 중심가와 전통시장으로 유도하는 다각적인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제장 내에만 머물다 떠나는 일회성 관광에서 벗어나, 마을 전체가 축제의 혜택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대중문화 콘텐츠와 지역 상권의 물리적 결합이다. 축제 메인 무대에 오르는 인기 트로트 가수들의 팬사인회를 공연 직후 축제장이 아닌 화순읍 중심 상권에서 개최하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팬덤과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읍내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인근 음식점과 카페, 소매점의 매출 증대를 직접적으로 꾀하는 방식이다. 이는 연예인 마케팅을 지역 소비 촉진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영리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관광객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스탬프 투어’도 한층 강화된 형태로 도입된다. 고인돌 유적지와 전통시장,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어 미션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미션을 완료한 방문객에게는 파크골프장 무료 이용권과 전통시장 내 참여 점포 할인 혜택 등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즐거움과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이번 축제 경제학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한다. 고인돌전통시장을 스탬프 투어의 필수 거점으로 지정하고, 시장 내부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화 기념품을 배포함으로써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의 유입을 독려한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생활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시장을 재정의하여, 축제 방문이 전통시장 방문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소비 흐름을 만들어낼 방침이다.

 


화순군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가을꽃의 시각적 아름다움, 그리고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관광지와 상권 사이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각 지점마다 차별화된 경험을 배치하여 관광객이 화순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이러한 체류형 관광 기반의 확충은 일시적인 축제 효과를 넘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이번 축제가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머무르고 싶은 관광 도시 화순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역 곳곳으로 소비의 온기를 확산시키려는 화순군의 시도가 10월의 가을꽃 향기와 함께 어떤 경제적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화순만의 고유한 자원을 연결한 이번 실험은 지방 소멸 시대에 축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