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오감으로 즐기는 투바투…성수동 전시회 화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해온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데뷔 7주년이라는 반환점을 돌아 특별한 기록을 공유한다. 이들은 오는 9월 6일까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더 서울라이티움에서 단독 전시회 'LAYERS OF US'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이번 전시는 다섯 멤버가 지난 7년 동안 앨범을 통해 쌓아 올린 방대한 서사와 그 속에 담긴 성장의 메시지를 다채로운 시각적 언어로 풀어낸 공간이다.

 

전시의 흐름은 데뷔 앨범인 '꿈의 장: STAR'부터 최근 발표한 정규 4집 '별의 장: TOGETHER'까지의 음악적 여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관람객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서 시작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WHO AM I'와 'DREAMSCAPE' 등 각각의 테마로 구성된 전시 구역은 멤버들이 겪었던 혼란과 꿈, 그리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정체성 확립의 단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은 멤버들의 내면을 형상화한 'INNER MAZE' 구역이다. 이곳에는 별도의 청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주변의 소음을 차단한 채 멤버들의 진솔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지는 'LAYERS OF US' 구역에서는 개별적인 '나'로 존재하던 멤버들이 하나의 '우리'로 확장되며 단단한 팀워크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오감을 자극하는 연출 방식도 돋보인다. 전시장 곳곳에는 각 앨범의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특유의 향기와 소리가 배치되어 관객의 몰입도를 극대화한다. 앨범 서사를 상징하는 다양한 오브제들은 팬들에게 지난 활동의 추억을 소환하는 매개체가 된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멤버들과 팬들이 공유해온 감정의 층위가 공간 전체에 촘촘하게 쌓여 있는 형국이다.

 


전시의 대미를 장식하는 'LAYERED ROOM'은 관객 참여형 공간으로 기획됐다. 이곳에서 팬들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직접 남기거나, 아크릴 파츠를 활용해 자신만의 특별한 키링을 제작하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아티스트가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전시가 아닌, 팬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7주년의 의미를 완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이번 전시는 K-팝 아티스트가 자신의 서사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는다. 7년의 기록을 층층이 쌓아 올린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회상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장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다. 성동구 일대를 보랏빛 열기로 물들이고 있는 이번 전시는 올여름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