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몸무게 그대로인데 배만 볼록? 원인별 식단법

 전체적인 체중 변화가 없음에도 유독 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와 옷맵시가 망가진다면 단순한 비만 이상의 원인을 살펴야 한다. 복부 팽창의 원인은 체지방 축적부터 만성 변비,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한 수분 정체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원인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지므로 무작정 굶기보다는 자신의 복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의 시작이다.

 

실제로 복부 지방이 두꺼워진 경우라면 가장 먼저 단백질 섭취 비중을 높여야 한다. 생선이나 두부, 달걀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불필요한 열량 섭취를 막아주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근육량을 보존하면서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정 음식에 의존하기보다 전체적인 열량 균형을 맞추는 지속 가능한 식습관이 복부 비만 탈출의 열쇠다.

 


아랫배가 묵직하고 팽팽하게 느껴진다면 장내 가스와 숙변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장 속에 머무는 노폐물이 배를 불룩하게 만드는데, 이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럽게 식이섬유 양을 늘리면 오히려 복부 팽만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물 섭취량을 함께 늘리며 단계적으로 양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평소 짠 음식을 즐겨 먹어 몸이 자주 붓는 사람이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에 주목해야 한다. 칼륨은 체내에 쌓인 과도한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켜 체액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기여한다. 바나나, 시금치, 콩류 등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하면 부종으로 인한 복부 팽창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칼륨 과다 섭취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복부가 팽팽하게 부어오르는 느낌을 줄이려면 식탁 위 국물 요리와 소스부터 점검해야 한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찌개나 가공육, 짭짤한 간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어 체내 수분 정체를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물을 마시기보다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고, 소스는 찍어 먹는 등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결국 복부 관리는 단순히 살을 빼는 과정을 넘어 몸속 환경을 정화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배가 왜 나왔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영양소를 공급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매끄러운 허리 라인을 되찾을 수 있다.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쌓여 복부의 묵직함을 덜어내고 가벼운 일상을 선사할 것이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맞춤형 식단 관리를 시작할 때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