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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축구협회 신뢰 추락…깊이 반성할 때"

 한국 축구의 전설이자 K-축구 혁신위원회를 이끄는 박지성 공동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파문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혁신위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이 위원회의 직접적인 논의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국 축구가 마주한 현재의 상황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갈지에 대해 축구계 전체가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국내에서 열린 주요 국제 경기에서 협회가 외국인 심판진을 상대로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다. 최근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과거 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협회는 브라질 월드컵 예선과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등 총 7경기에서 심판과 감독관들에게 부적절한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협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심판 마사지'라는 명목으로 상부 결재까지 받은 조직적 관행이었다는 점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의 여파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의구심으로 번지고 있다. 당시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7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5승 2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자, 해외 언론들은 과거 한국 축구가 이뤄낸 성과 전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일본과 베트남 등 아시아 인접국 매체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규정을 인용하며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박탈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한국 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축구 전문가들은 실제 국제기구의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FIFA 윤리강령상 대부분의 위반 행위는 10년의 시효를 두고 있어, 14년 전의 사건을 소급 적용해 성적을 무효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메달 박탈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려면 접대 행위가 실제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훼손된 국가대표팀의 도덕성과 대외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협회는 과거의 부적절한 행정 관행으로 인해 현재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법인카드 오남용을 방지하는 철저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정몽규 전 회장 체제 이후 극도로 악화된 팬들의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행정의 불투명성이 과거부터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협회 쇄신론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박지성 위원장이 주도하는 혁신위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혁신위는 차기 협회장 선거인단을 기존보다 100배 늘린 2만 명 규모로 확대하고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인적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오는 19일 열릴 경청회에서는 축구인과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유소년 시스템부터 리그 구조까지 전면적인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거의 오욕을 씻어내고 한국 축구가 다시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박지성의 혁신안에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