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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축구협회 신뢰 추락…깊이 반성할 때"

 한국 축구의 전설이자 K-축구 혁신위원회를 이끄는 박지성 공동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파문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혁신위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이 위원회의 직접적인 논의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국 축구가 마주한 현재의 상황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갈지에 대해 축구계 전체가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국내에서 열린 주요 국제 경기에서 협회가 외국인 심판진을 상대로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다. 최근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과거 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협회는 브라질 월드컵 예선과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등 총 7경기에서 심판과 감독관들에게 부적절한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협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심판 마사지'라는 명목으로 상부 결재까지 받은 조직적 관행이었다는 점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의 여파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의구심으로 번지고 있다. 당시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7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5승 2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자, 해외 언론들은 과거 한국 축구가 이뤄낸 성과 전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일본과 베트남 등 아시아 인접국 매체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규정을 인용하며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박탈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한국 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축구 전문가들은 실제 국제기구의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FIFA 윤리강령상 대부분의 위반 행위는 10년의 시효를 두고 있어, 14년 전의 사건을 소급 적용해 성적을 무효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메달 박탈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려면 접대 행위가 실제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훼손된 국가대표팀의 도덕성과 대외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협회는 과거의 부적절한 행정 관행으로 인해 현재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법인카드 오남용을 방지하는 철저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정몽규 전 회장 체제 이후 극도로 악화된 팬들의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행정의 불투명성이 과거부터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협회 쇄신론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박지성 위원장이 주도하는 혁신위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혁신위는 차기 협회장 선거인단을 기존보다 100배 늘린 2만 명 규모로 확대하고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인적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오는 19일 열릴 경청회에서는 축구인과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유소년 시스템부터 리그 구조까지 전면적인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거의 오욕을 씻어내고 한국 축구가 다시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박지성의 혁신안에 쏠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