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J·한진·롯데 택배 14~15일 쉰다

 이번 주 온라인 쇼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배송 예정일을 평소보다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오는 14일부터 주요 택배사들이 이틀 동안 배송을 멈추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고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택배 휴무와 연휴 일정이 이어지는 구조가 됐다. 상품을 제때 받으려면 주문일보다 판매자 출고일과 택배사 집화 마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4일과 15일 배송 업무를 중단한다. 이는 매년 8월 14일 운영되는 택배 쉬는 날에 따른 업계 공동 휴무다. 택배사별로 16일 이후 일부 배송을 재개하지만, 모든 상품이 동시에 정상 배송되는 것은 아니다. 휴무 전 이미 택배사에 인계된 물량과 휴무 이후 새로 출고되는 물량의 도착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온라인몰의 ‘결제 완료’ 표시가 곧바로 배송 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품이 실제로 이동하려면 판매자가 포장과 송장 등록을 마친 뒤 택배사에 넘겨야 한다. 집화가 마감된 뒤 주문한 상품은 운송장 번호가 생성돼도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연휴 전 필요한 물건은 판매처의 출고 마감 시간과 이용 택배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약 2만 명은 14일과 15일 이틀간 휴식한다. 일반 상품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신선식품 배송은 더 일찍 영향을 받는다. 냉장·냉동식품처럼 보관 가능 기간이 짧은 상품은 13일부터 집화가 중단된다. 따라서 CJ대한통운을 통해 신선상품을 발송하려면 늦어도 12일까지 택배사에 상품이 인계돼야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한진도 14일과 15일 배송을 멈춘다. 다만 한진은 16일 일요일과 17일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휴일 배송을 실시한다. 이 경우 휴무 전에 이미 집화가 끝난 일부 상품은 16일이나 17일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판매자가 휴무 이후 상품을 출고한다면 휴일 배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도착일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4일과 15일 택배 운영을 중단하고 16일과 17일에는 휴일 배송 대상 물량만 처리한다. 냉장·냉동 등 신선상품 집화는 12일에 마감된다. 집화와 배송을 포함한 전체 택배 업무는 18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즉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이용하는 상품은 휴무 직전 주문할 경우 실제 배송 시작이 연휴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일정에서 배송 지연 가능성이 큰 품목은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류와 날짜가 정해진 휴가용품이다. 과일, 육류, 수산물, 밀키트, 냉장 간편식 등은 하루 이틀 지연만으로도 품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캠핑용품, 여행용품, 선물세트, 반려동물용품처럼 특정 날짜 전에 필요한 상품도 마찬가지다. 특히 ‘오늘 출발’ 표시가 있더라도 택배사 집화가 이미 끝났다면 실제 이동은 늦어질 수 있다.

 

택배 쉬는 날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도입됐다. 당시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들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매년 8월 14일을 공동 휴무일로 운영하기로 했다. 법정 의무 휴무일은 아니지만, 택배기사가 개별적으로 쉬면 담당 구역 물량이 쌓이거나 다른 기사에게 부담이 넘어갈 수 있어 업계 전체가 동시에 쉬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택배업계는 일요일과 공휴일 배송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부터 주7일 배송을 시작했고, 한진도 지난해 4월부터 휴일 배송을 확대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올해 1월 주7일 배송에 합류했다. 그럼에도 8월 14일과 15일에는 주요 택배사들이 배송을 중단한다. 휴일 배송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택배 종사자의 공동 휴식일은 유지되는 셈이다.

 

현장 기사들의 의견도 공동 휴무 유지 쪽에 무게가 실렸다. CJ대한통운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소속 택배기사 4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3%는 현재 수준의 휴무를 유지하거나 설·추석 명절까지 휴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무 축소나 폐지, 업계 자율 운영을 선택한 응답은 7.7%였다.

 

 
이번 택배 휴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하루 배송 지연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다. 14일과 15일 배송 중단에 이어 17일 대체공휴일까지 겹치면서 일부 상품은 18일 이후에야 정상적인 흐름을 탈 수 있다. 배송 재개 직후에는 밀린 물량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추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연휴 전후로 상품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주문 시점을 앞당기고, 판매자 출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택배사별 휴무 일정과 신선상품 집화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 상세페이지의 배송 공지, 판매처 안내, 운송장 이동 현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신선식품이나 휴가 일정에 맞춘 물품은 여유 있게 주문하는 것이 배송 지연과 품질 문제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