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J·한진·롯데 택배 14~15일 쉰다

 이번 주 온라인 쇼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배송 예정일을 평소보다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오는 14일부터 주요 택배사들이 이틀 동안 배송을 멈추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고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택배 휴무와 연휴 일정이 이어지는 구조가 됐다. 상품을 제때 받으려면 주문일보다 판매자 출고일과 택배사 집화 마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4일과 15일 배송 업무를 중단한다. 이는 매년 8월 14일 운영되는 택배 쉬는 날에 따른 업계 공동 휴무다. 택배사별로 16일 이후 일부 배송을 재개하지만, 모든 상품이 동시에 정상 배송되는 것은 아니다. 휴무 전 이미 택배사에 인계된 물량과 휴무 이후 새로 출고되는 물량의 도착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온라인몰의 ‘결제 완료’ 표시가 곧바로 배송 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품이 실제로 이동하려면 판매자가 포장과 송장 등록을 마친 뒤 택배사에 넘겨야 한다. 집화가 마감된 뒤 주문한 상품은 운송장 번호가 생성돼도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연휴 전 필요한 물건은 판매처의 출고 마감 시간과 이용 택배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약 2만 명은 14일과 15일 이틀간 휴식한다. 일반 상품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신선식품 배송은 더 일찍 영향을 받는다. 냉장·냉동식품처럼 보관 가능 기간이 짧은 상품은 13일부터 집화가 중단된다. 따라서 CJ대한통운을 통해 신선상품을 발송하려면 늦어도 12일까지 택배사에 상품이 인계돼야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한진도 14일과 15일 배송을 멈춘다. 다만 한진은 16일 일요일과 17일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휴일 배송을 실시한다. 이 경우 휴무 전에 이미 집화가 끝난 일부 상품은 16일이나 17일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판매자가 휴무 이후 상품을 출고한다면 휴일 배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도착일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4일과 15일 택배 운영을 중단하고 16일과 17일에는 휴일 배송 대상 물량만 처리한다. 냉장·냉동 등 신선상품 집화는 12일에 마감된다. 집화와 배송을 포함한 전체 택배 업무는 18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즉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이용하는 상품은 휴무 직전 주문할 경우 실제 배송 시작이 연휴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일정에서 배송 지연 가능성이 큰 품목은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류와 날짜가 정해진 휴가용품이다. 과일, 육류, 수산물, 밀키트, 냉장 간편식 등은 하루 이틀 지연만으로도 품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캠핑용품, 여행용품, 선물세트, 반려동물용품처럼 특정 날짜 전에 필요한 상품도 마찬가지다. 특히 ‘오늘 출발’ 표시가 있더라도 택배사 집화가 이미 끝났다면 실제 이동은 늦어질 수 있다.

 

택배 쉬는 날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도입됐다. 당시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들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매년 8월 14일을 공동 휴무일로 운영하기로 했다. 법정 의무 휴무일은 아니지만, 택배기사가 개별적으로 쉬면 담당 구역 물량이 쌓이거나 다른 기사에게 부담이 넘어갈 수 있어 업계 전체가 동시에 쉬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택배업계는 일요일과 공휴일 배송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부터 주7일 배송을 시작했고, 한진도 지난해 4월부터 휴일 배송을 확대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올해 1월 주7일 배송에 합류했다. 그럼에도 8월 14일과 15일에는 주요 택배사들이 배송을 중단한다. 휴일 배송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택배 종사자의 공동 휴식일은 유지되는 셈이다.

 

현장 기사들의 의견도 공동 휴무 유지 쪽에 무게가 실렸다. CJ대한통운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소속 택배기사 4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3%는 현재 수준의 휴무를 유지하거나 설·추석 명절까지 휴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무 축소나 폐지, 업계 자율 운영을 선택한 응답은 7.7%였다.

 

 
이번 택배 휴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하루 배송 지연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다. 14일과 15일 배송 중단에 이어 17일 대체공휴일까지 겹치면서 일부 상품은 18일 이후에야 정상적인 흐름을 탈 수 있다. 배송 재개 직후에는 밀린 물량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추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연휴 전후로 상품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주문 시점을 앞당기고, 판매자 출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택배사별 휴무 일정과 신선상품 집화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 상세페이지의 배송 공지, 판매처 안내, 운송장 이동 현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신선식품이나 휴가 일정에 맞춘 물품은 여유 있게 주문하는 것이 배송 지연과 품질 문제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KTX서 햄버거 먹으면 민폐?”…갑론을박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를 두고 승객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햄버거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을 열차 안에서 먹는 것이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놓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 객차 안에서 햄버거 냄새 때문에 불편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를 계기로 열차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음식 섭취가 허용돼야 하는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왔다.한 작성자는 지난 8일 스레드에 “KTX에서 햄버거 먹는 게 이게 진짜 민폐냐”며 “다들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다. 열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 행동 자체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다.이에 음식 섭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기차 안에서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하면 그냥 자차를 타라”, “햄버거를 1시간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냐”는 의견을 내놨다.또 “청국장 아니면 괜찮다”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왜 멋대로 가타부타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된 것이 아닌 만큼 승객 개인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대 의견도 있었다. 밀폐된 공간인 열차에서는 음식 냄새가 주변 승객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 누리꾼은 “기차로 출퇴근하는데 밀폐된 기차 내에서 김밥, 햄버거, 치킨, 닭강정 냄새는 정말 싫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절대 싫거나 이해 못 할 정도는 아닌데 햄버거, 치킨 등은 냄새가 심하긴 하다”고 말했다.결국 논쟁의 핵심은 음식 섭취 자체보다 음식의 냄새가 다른 승객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주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같은 음식을 두고도 승객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만큼 의견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실제로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된 행동일까.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내 취식은 허용된다. 철도 여객운송약관에도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다만 열차 안에서 모든 행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음식 섭취로 승객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취식을 금지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이번 논쟁 역시 KTX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맞물리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취식이 허용된 상황에서도 주변 승객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허용된 행동인 만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