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당권 토론, 부동산·탈당 이력 격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리더십을 결정지을 8·1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격돌하며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토론 초반부터 후보들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금융 정책 등 민감한 경제 현안을 두고 서로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날 선 질문을 쏟아내며 긴장감을 높였다.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부동산 정책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이었다. 정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주택 공급 수치를 제시하며 정책 이해도를 파고들었고, 김 후보는 단순한 수치 비교보다는 주거 뉴딜이라는 본질적 해법이 중요하다며 맞받았다. 특히 과거 시행령 서명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자 김 후보는 여권 전체의 공동 책임임을 강조하며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등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

 


후보들 사이의 감정 섞인 과거 이력 공방도 토론의 열기를 더했다. 정 후보는 상대 후보의 탈당 전력을 거론하며 당에 대한 충성심을 파고들었고, 김 후보는 정 후보의 과거 발언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며 배신자 프레임으로 응수했다. 송 후보 역시 정 후보의 과거 행적을 꼬집으며 가세하는 등 세 후보는 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당의 분열을 경계하는 화합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 당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 정 후보와 동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송 후보 또한 세 후보가 모두 민주당 정부 탄생의 주역임을 강조하는 '동조동근' 정신을 언급하며, 이번 선거가 계파 갈등을 넘어 정부 성공을 위한 결속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토론 막바지에 마련된 칭찬 코너에서는 잠시나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정 후보는 동료 후보들의 의지와 경륜을 높이 평가했고, 송 후보는 상대의 공부하는 자세와 조정 능력을 치켜세우며 예우를 갖췄다. 김 후보 역시 정 후보의 순발력과 성실함을 인정하며 긴박했던 토론의 긴장감을 완화했다. 이러한 모습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온 동지라는 점을 당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마지막 토론을 마친 세 후보는 이제 운명의 17일 전당대회만을 남겨두게 됐다. 토론회에서 보여준 각 후보의 정책 비전과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막판에 강조한 통합의 메시지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종 현안과 비판을 수렴해 전당대회 이후 안정적인 지도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