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가습기살균제 서영철 대표 별세, 투쟁은 계속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투병 끝에 향년 69세로 별세했다. 서 대표는 지난 11일 급성 기흉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으며, 그의 사망으로 정부에 인정받은 참사 피해 사망자는 총 1,422명으로 늘어났다. 고인은 생전 동료들에게 자신의 장례 대신 광화문광장에서의 투쟁을 당부했을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참사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고인의 삶은 2000년대 초반 옥시와 애경의 제품을 사용한 이후 완전히 뒤바뀌었다. 호흡기 장애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복합적인 질병을 얻은 그는 휠체어와 산소발생기에 의지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한때 건실한 사업가였던 서 대표는 오랜 투병 생활로 경제적 기반과 가정의 평온을 잃었지만, 자신보다 더 힘든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해 2016년부터 본격적인 시민사회 활동에 뛰어들었다.

 


서 대표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과 피해자 대표 등을 역임하며 참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앞장섰다. 특히 2022년 SK 본사 앞 텐트 농성과 최근까지 이어진 경찰청 앞 1인 시위 등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켰다. 올해 역시 국회와 광화문을 오가며 현행 특별법의 독소 조항 개정을 요구하는 등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갔으나, 사무실에 맡겨둔 산소통은 결국 주인을 잃은 유품이 되고 말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가해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품 개발과 원료 공급을 담당했던 기업들과 당시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 중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번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단체가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자는 약 9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사망자는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 피해를 신고한 인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실제로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500여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참사가 공식 확인된 지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피해자는 여전히 법적, 경제적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참사 15주년을 맞는 오는 31일까지 환경보건단체들은 집중 캠페인 기간을 운영하며 서 대표의 뜻을 기릴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가해 기업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대응은 물론, 참사의 비극을 다룬 소설과 다큐멘터리를 매개로 한 북토크와 전시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가 열린다. 피해자 단체는 서 대표가 남긴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 정부와 기업이 완전한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단체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