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서 전 색상 품절…갤Z8 글로벌 흥행 돌풍

 삼성전자의 여덟 번째 폴더블 혁신인 갤럭시 Z8 시리즈가 전 세계 주요 거점에서 전작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순항하고 있다. 국내 사전예약 규모가 전작 대비 약 40% 가까이 수직 상승한 것은 물론,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폴더블폰의 대중화가 궤도에 올랐음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시리즈는 화면비를 개선한 일반형 모델이 수요를 강력하게 견인하며, 연간 출하량이 전작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시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일주일간 진행된 예약 판매에서만 144만 대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달성했는데, 이는 전작의 104만 대를 훌쩍 뛰어넘는 성적이다. 흥미로운 점은 구매층의 변화다.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층이 전체 예약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특히 여성 고객의 유입이 전작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점이 고무적이다. 기존에 일반 바(Bar) 형태의 스마트폰을 고집하던 사용자들 중 60% 이상이 이번 Z8 시리즈를 선택하며 기기 변경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에서도 갤럭시 Z8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초기 12일간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폴드 라인업의 예약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30%가량 경신했다. 기존 플립 사용자들 사이에서 더 넓은 화면을 제공하는 폴드8 시리즈로 갈아타는 이른바 '상향 이동' 현상이 3배 이상 급증한 점도 눈에 띈다. 유럽 역시 영국을 중심으로 초기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일반형 모델이 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공식 온라인 스토어의 전 색상이 품절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삼성전자의 브랜드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실감케 했다. 반면 인도는 고소득층과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에 대한 선호도가 60%에 육박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도 예상치를 웃도는 주문 폭주로 인해 일부 물량의 배송이 지연되는 등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 시장의 반응 또한 고무적이다. 현지 브랜드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가벼워진 무게와 개선된 디자인을 앞세운 폴드8이 주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 순위 1위를 휩쓸었다. 중남미 시장 역시 멕시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 궤도에 진입하며 글로벌 전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은 갤럭시 Z8 시리즈가 출시 첫해에 전전작인 Z6 대비 70% 이상의 출하량 신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며 삼성전자의 폴더블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변수는 존재한다. 현재의 폭발적인 수요가 초기 프로모션과 보상 판매 혜택에 기댄 측면이 있는 만큼, 일반 판매 전환 이후에도 동력이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특히 다음 달로 예고된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출은 삼성전자에 가장 강력한 위협이자 시장 파이를 키우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공급망 관리와 현지 브랜드의 반격, 그리고 경쟁사의 신제품 공세 속에서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맹주의 자리를 공고히 지켜낼 수 있을지 전 세계 통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