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하루 한 잔의 기적, 우울감 씻어내는 과일주스

 바쁜 일상 속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챙겨 먹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최근처럼 식재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시기에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하지만 하루 한 잔의 과일주스나 스무디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신체 건강은 물론 우울한 기분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식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비교적 저렴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다.

 

영국 뉴캐슬대학교 연구진은 평소 과일과 채소 섭취량이 적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식습관 변화가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4주간 관찰했는데, 평소 식단을 유지한 집단과 달리 과일주스나 스무디를 매일 한 잔씩 마신 집단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됐다. 주스를 마신 그룹의 우울 척도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이다. 이는 소량의 주스 섭취가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수준을 넘어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과일주스 섭취가 통과일 섭취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오히려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이 이전보다 8~10g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스가 과일 섭취의 대체재가 아닌 보조재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흔히 우려하는 주스의 당 함량 문제 역시 4주간의 실험 기간 동안 대사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안전성을 뒷받침했다.

 

연구를 주도한 교수팀은 신선식품의 높은 가격이 건강한 식생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통과일을 충분히 사 먹기 힘든 환경에서 100% 과일주스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채우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맞춤형 교육과 소정의 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었을 때 참가자들의 식단 개선 의지가 더욱 높아졌다는 사실은 보건 정책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간편한 음료 한 잔이 건강한 식습관으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한 셈이다.

 


정신 건강 측면에서의 이점은 특히 고무적이다. 우울 척도 검사에서 주스 섭취군이 대조군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치다. 연구진은 과일 속에 포함된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물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임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주스 한 잔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건강한 삶을 위한 변화는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매일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100% 과일주스나 스무디 한 잔을 추가하는 간단한 습관이 신체적 활력과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가져다줄 수 있다.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이 '주스 요법'은 식단 불균형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건강 관리법이 될 전망이다. 우주적인 변화를 꿈꾸기보다 오늘 당장 마시는 음료 한 잔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볼 필요가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