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동혁 사퇴론 확산, 전 당원 투표가 돌파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이를 타개할 마지막 수단으로 전 당원 투표가 부상하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해온 일부 책임당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당대표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공식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거 참패라는 엄중한 결과 앞에서 지도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직접 장 대표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장 대표 사퇴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해온 추진단은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즉각적인 퇴진과 함께 전 당원 투표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2만 7천 명에 달하는 당원과 시민의 서명을 확보했으며, 이를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당의 위기 상황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3선 이상 의원들을 향해 방조 행위를 중단하고 결단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당내 기득권 세력을 정조준했다.

 


반면 장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도 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맞불을 놓으며 당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는 현재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윤리위원회 등을 가동하며 당협위원장 교체나 징계 카드로 반대파 의원들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장 대표 본인 역시 과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사퇴 요구가 있을 경우 전 당원 투표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어, 이번 요구가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도부 역시 일부 당원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투표 실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당 수석대변인은 당대표를 흔들어 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현재의 사퇴 요구를 조직적인 흔들기로 규정했다.

 


당내 의원들의 반응도 계파와 지역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갈등 봉합을 위한 해결책으로 투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 대표가 당을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몰아넣었다는 비판과 함께, 투표 이전에 대표 스스로가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장 대표의 거취 문제는 이번 달 예정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연쇄 회동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쇄신파 의원들의 동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에서 지도부의 압박과 당원들의 투표 요구가 충돌하며 당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장 대표가 전 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져 재신임을 확인할지, 아니면 당내 압박에 밀려 물러날지는 향후 여권의 권력 지형을 재편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