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동혁 사퇴론 확산, 전 당원 투표가 돌파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이를 타개할 마지막 수단으로 전 당원 투표가 부상하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해온 일부 책임당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당대표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공식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거 참패라는 엄중한 결과 앞에서 지도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직접 장 대표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장 대표 사퇴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해온 추진단은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즉각적인 퇴진과 함께 전 당원 투표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2만 7천 명에 달하는 당원과 시민의 서명을 확보했으며, 이를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당의 위기 상황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3선 이상 의원들을 향해 방조 행위를 중단하고 결단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당내 기득권 세력을 정조준했다.

 


반면 장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도 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맞불을 놓으며 당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는 현재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윤리위원회 등을 가동하며 당협위원장 교체나 징계 카드로 반대파 의원들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장 대표 본인 역시 과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사퇴 요구가 있을 경우 전 당원 투표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어, 이번 요구가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도부 역시 일부 당원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투표 실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당 수석대변인은 당대표를 흔들어 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현재의 사퇴 요구를 조직적인 흔들기로 규정했다.

 


당내 의원들의 반응도 계파와 지역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갈등 봉합을 위한 해결책으로 투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 대표가 당을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몰아넣었다는 비판과 함께, 투표 이전에 대표 스스로가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장 대표의 거취 문제는 이번 달 예정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연쇄 회동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쇄신파 의원들의 동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에서 지도부의 압박과 당원들의 투표 요구가 충돌하며 당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장 대표가 전 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져 재신임을 확인할지, 아니면 당내 압박에 밀려 물러날지는 향후 여권의 권력 지형을 재편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