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자살 위험군 2만 명, 정부가 직접 찾아 챙긴다

 가족을 떠나보낸 뒤 남겨진 이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고립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아픈 단면 중 하나다. 최근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 경제적 문제로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유족이 빚을 갚기 위해 사투를 벌이며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례는 자살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남겨진 이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연쇄적 비극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 가구와 돌봄 부담에 짓눌린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밀착 관리하는 고강도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립 가구와 돌봄·간병 부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대책을 공식 보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이다. 정부는 기존에 운영되던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기록 등 자살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2만 명에 달하는 자살 위험군을 선별해내고, 내년부터는 개편된 시스템을 통해 고립 유형별로 맞춤형 관리를 시작할 방침이다.

 


경제적 위기가 자살로 직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긴급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의 경우 복잡한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 공무원의 재량으로 소액 생계비를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전용 앱을 통해 신고된 내용 중 자살 징후가 포착되면 24시간 긴급 상담 체계를 가동하여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적 문제 해결을 통한 자살률 감소'라는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중증 질환자나 장애인을 홀로 돌보다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간병 살인'이나 '가족 동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사회보장 데이터를 분석해 노노(老老) 돌봄 가구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각지대 가구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위기가 확인된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하루 3시간에서 8시간까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간병에 지친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 돌봄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된다. 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가족 휴가제를 활성화하여 간병인의 소진을 막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통계에서 소외되었던 치매 및 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자살 원인 분류 체계에 '돌봄·간병 부담' 항목을 신설하여 보다 정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 가족들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부담을 줄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단체들은 긴급 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같은 경제적 구조 개편과 특화된 돌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위기 관리를 넘어 돌봄과 간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립된 가구의 비극적인 선택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