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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위험군 2만 명, 정부가 직접 찾아 챙긴다

 가족을 떠나보낸 뒤 남겨진 이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고립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아픈 단면 중 하나다. 최근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 경제적 문제로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유족이 빚을 갚기 위해 사투를 벌이며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례는 자살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남겨진 이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연쇄적 비극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 가구와 돌봄 부담에 짓눌린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밀착 관리하는 고강도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립 가구와 돌봄·간병 부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대책을 공식 보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이다. 정부는 기존에 운영되던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기록 등 자살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2만 명에 달하는 자살 위험군을 선별해내고, 내년부터는 개편된 시스템을 통해 고립 유형별로 맞춤형 관리를 시작할 방침이다.

 


경제적 위기가 자살로 직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긴급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의 경우 복잡한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 공무원의 재량으로 소액 생계비를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전용 앱을 통해 신고된 내용 중 자살 징후가 포착되면 24시간 긴급 상담 체계를 가동하여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적 문제 해결을 통한 자살률 감소'라는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중증 질환자나 장애인을 홀로 돌보다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간병 살인'이나 '가족 동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사회보장 데이터를 분석해 노노(老老) 돌봄 가구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각지대 가구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위기가 확인된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하루 3시간에서 8시간까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간병에 지친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 돌봄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된다. 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가족 휴가제를 활성화하여 간병인의 소진을 막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통계에서 소외되었던 치매 및 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자살 원인 분류 체계에 '돌봄·간병 부담' 항목을 신설하여 보다 정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 가족들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부담을 줄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단체들은 긴급 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같은 경제적 구조 개편과 특화된 돌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위기 관리를 넘어 돌봄과 간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립된 가구의 비극적인 선택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