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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탈세 논란 속 복귀… '폭군의 셰프2' 주인공 낙점

 배우 차은우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 ‘폭군의 셰프’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낙점되며 안방극장 복귀를 선언했다. 8월 11일 방송가에 따르면 차은우는 최근 tvN 편성을 논의 중인 ‘폭군의 셰프 2(가제)’의 남자 주인공 출연을 최종 확정 짓고 본격적인 제작 준비에 돌입했다. 이는 올해 초 거액의 추징금 부과 소식으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탈세 논란 이후 약 6개월 만의 행보로, 논란의 불길이 잦아들고 여론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시점에 맞춘 정면 돌파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넷플릭스 글로벌 1위와 최고 시청률 17.1%를 기록하며 K-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준 전작의 세계관을 계승하는 대작이다. 다만 시즌 1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임윤아와 이채민이 하차하고 차은우가 새로운 주연으로 투입되면서 작품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게 됐다. 제작진은 전작의 흥행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차은우라는 강력한 글로벌 카드를 통해 과거의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시장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차은우가 맡게 될 역할은 절대 미각을 소유한 폭군으로, 전작의 서사를 잇는 동시에 새로운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핵심 인물이다. 올해 초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당시만 해도 그의 연예계 생명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차은우 측은 즉각적인 추징금 납부와 자숙의 시간을 거치며 복귀의 기회를 엿봐왔다. 이번 캐스팅은 배우 본인에게 실추된 이미지를 연기력으로 회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방송가에서는 이번 복귀를 두고 상업적 가치와 도덕적 잣대 사이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탈세 논란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싸늘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차은우를 선택한 배경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인지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작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확실한 흥행 보증수표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드라마는 현재 tvN과 구체적인 편성 시기를 조율 중이며, 차은우의 합류와 함께 조만간 전체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할 계획이다. 전작이 타임슬립과 미식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결합해 대중성을 잡았던 것처럼, 이번 시즌 역시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케일과 탄탄한 서사를 예고하고 있다. 차은우는 이번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과거의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며, 제작사는 해외 판권 판매 등 수익성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차은우의 주연 발탁 소식은 침체된 드라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여전한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전작의 주인공 이채민이 보여준 강렬한 존재감을 넘어, 차은우가 자신만의 색깔로 새로운 서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향후 여론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청자들의 높은 기대치 속에서 출발하는 ‘폭군의 셰프 2’가 전작의 기록을 경신하며 차은우의 성공적인 복귀작으로 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