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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페인의 고향 오빌레, 한국인 입양아가 빚은 술

 프랑스 에페르네에서 북서쪽으로 차를 달려 도착한 오빌레는 17세기 수사 돔 페리뇽이 샴페인 양조의 기틀을 마련한 성지로 불린다. 하지만 이 조용한 마을의 진정한 매력은 수도원 담장 너머, 가족 단위로 포도를 재배하고 술을 빚는 소규모 부티크 하우스들에 숨어 있다. 그중에서도 1888년부터 6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조셉 데뤼에'는 특별한 서사를 지니고 있다. 한국인 입양아 출신인 마티아스 데뤼에가 이곳의 토양을 일구며 전통적인 양조 방식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인 작은 식당에서 송아지 흉선 요리인 '리 드 보'를 곁들이며 샴페인에 담긴 마을의 자부심을 전한다.

 

오빌레의 포도밭을 채우는 주인공은 흔히 조연으로 치부되는 피노 뫼니에 품종이다. 화려한 샤도네이나 피노 누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마른 계곡의 혹독한 서리를 견뎌내며 샴페인의 뼈대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강인한 품종이다. 검은 포도로 빚은 투명한 술인 '블랑 드 누아'는 버터에 노릇하게 구워진 흉선 요리의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잡아내며 미식의 정점을 선사한다. 조연의 포도가 빚어낸 주연급 풍미를 경험하는 순간, 여행자는 왜 이 작은 마을이 샴페인의 발상지로 추앙받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여정의 종착지인 랭스는 2,000년의 세월이 겹겹이 쌓인 역사의 박물관이다. 시내 북쪽의 마르스 문은 로마 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 아치 천장에 새겨진 포도 압착 부조는 고대 로마인들이 이미 이 땅에서 와인을 생산했음을 증명한다. 로마의 지층 위에는 프랑스 역대 왕들이 대관식을 치렀던 랭스 대성당이 웅장하게 서 있다. 성당 앞 광장 바닥에 나란히 박힌 프랑스어와 독일어 돌판은 과거 독일군의 포격으로 불탔던 성당에서 양국의 정상이 화해를 선언했던 역사적 순간을 분 단위로 기록하고 있다.

 

도시의 상징인 수베 분수 꼭대기에는 금빛 날개를 단 승리의 여신상이 서 있다. 랭스 사람들이 '천사'라고 부르는 이 조각상은 독일 점령기에 약탈당했다가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복제상으로 돌아왔다. 성당 앞의 돌판이 정치적 화해의 상징이라면, 광장의 천사는 빼앗겼던 일상의 귀환을 의미한다. 랭스의 거리를 걷는 것은 단순히 유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파괴를 딛고 일어선 인류의 끈질긴 생명력과 화해의 과정을 온몸으로 느끼는 과정이다.

 


랭스 여행의 마무리는 1756년 문을 연 과자점 포시에의 '비스킷 로즈'가 장식한다. 분홍빛이 감도는 이 과자는 샴페인에 적셔 먹어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단단함을 지녔다. 랭스 사람들은 대대로 이 과자를 술에 담가 먹으며 도시의 시간을 음미해 왔다. 소설가 프루스트가 마들렌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듯, 샴페인에 젖은 분홍 비스킷 한 입은 로마의 포도 압착기부터 돌아온 금빛 천사까지 이 도시가 견뎌온 장구한 세월을 현재의 감각으로 되살려낸다.

 

혹독한 추위를 견딘 포도가 향기로운 거품으로 피어나듯, 샹파뉴 지역의 역사는 고난을 축제로 승화시킨 인간의 의지를 닮아 있다. 지하 동굴에 새겨진 병사들의 낙서와 지상에 놓인 화해의 돌판은 샴페인 한 잔에 담긴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말해준다. 유난히 뜨거운 이번 여름, 샹파뉴의 서늘한 백악 동굴과 랭스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은 단순한 피서를 넘어 삶의 득실을 관조하는 깊은 휴식을 제공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