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혈관 속 시한폭탄 중성 지방, '이것'만 줄여도 산다

 혈액 속을 떠다니는 중성 지방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자 장기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쌓일 경우 치명적인 질병의 씨앗이 된다. 특히 한국인은 당질 위주의 식사를 즐기는 특성상 혈중 중성 지방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200㎎/㎗ 이상으로 치솟으면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은 물론, 췌장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급성 췌장염의 위험까지 커진다. 전문가들은 약물에 의존하기 전, 식사 습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는 가장 빠른 길은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 것이다. 체중을 5~10%가량 감량하는 것만으로도 중성 지방 수치를 20% 가까이 떨어뜨리는 마법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일이다. 탄수화물은 간에서 중성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총 에너지 섭취량의 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특히 대사증후군 위험군이라면 50%까지 섭취 비중을 낮추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단순히 밥의 양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설탕과 액상 과당을 멀리하는 습관이다. 가공식품과 음료에 흔히 쓰이는 액상 과당은 간에서 중성 지방 합성을 촉진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미국심장학회는 하루 설탕 섭취량을 총 열량의 5%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음료를 마시기 전 영양성분표를 확인해 당류 함량을 체크하는 작은 습관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

 

가공식품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 또한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쇼트닝이나 마가린으로 만든 식품 속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동시에 중성 지방 수치까지 끌어올린다.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서 트랜스 지방산을 1%만 불포화 지방산으로 대체해도 중성 지방 수치가 즉각적으로 1%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튀긴 음식이나 시판 과자 대신 자연 식재료를 선택하는 노력이 수치 개선의 핵심이다.

 


애주가들에게 가장 뼈아픈 조언은 철저한 금주다.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 지방 생성을 직접적으로 돕기 때문에, 하루 맥주 세 잔 정도의 가벼운 음주만으로도 비음주자보다 중성 지방 수치가 최대 10%까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술과 함께 기름진 안주를 곁들이는 행위는 혈관에 지방을 쏟아붓는 것과 다름없다. 수치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술잔을 내려놓고, 대신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 지방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역할과 관리법은 엄연히 다르다. 콜레스테롤이 세포막 형성에 쓰인다면 중성 지방은 순수하게 에너지 저장과 관련이 깊어 활동량과 식단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걷기나 근력 운동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병행한다면 식단 조절의 효과는 배가된다. 침묵 속에 쌓여가는 중성 지방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내 식탁 위의 탄수화물과 당류를 점검하는 실천이 시급하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