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하마스 무장해제 먼저…네타냐후, 철군 요구에 쐐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내놓은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양국 관계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열린 각료회의에서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 가자지구에서의 철군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시작과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을 병행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파격적인 행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합의'라고 자평했던 15개항 평화 문서에 대한 이스라엘의 수용 거부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보유한 중화기는 물론 소형 무기까지 완전히 사라져야만 군사 작전의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여러 아이디어 중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우방국인 미국의 중재 노력보다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수위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필요하다면 최고의 친구에게도 맞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며 강한 독자 노선을 시사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 최고의 친구라고 치켜세우며 긴밀한 유대를 과시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레바논 공습과 이란과의 휴전 과정에서 쌓였던 양국 간의 이견이 이번 평화안 거부를 기점으로 폭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배경에는 오는 10월 말 치러질 이스라엘 총선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은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연정 내 극우 세력은 가자지구에서의 어떠한 양보도 반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네타냐후의 이번 결정을 즉각 환영하며 가자지구 통제권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네타냐후로서는 정권 유지를 위해 미국의 압박보다 국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자신이 집권하는 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어디에도 팔레스타인 국가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으며, 미국의 '두 국가 해법'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하마스 측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독단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재국들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중동 평화의 실현 가능성은 네타냐후의 완강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절반 이상을 장악한 상태에서 강경파들의 영토 확대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고의 우방이었던 두 정상 사이의 선명해진 균열이 향후 중동의 군사 작전 범위와 휴전 협상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