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0도 폭염 속 '제로 전쟁'…코카콜라 vs 펩시 정면충돌

 전국이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무더위에 갇히면서 편의점 탄산음료 매대가 뜨거운 격전지로 변모했다. 특히 설탕을 뺀 '제로 콜라' 시장을 두고 업계의 양대 산맥인 코카콜라와 펩시가 라임과 레몬 풍미를 앞세운 플레이버 대결에 돌입했다. 코카콜라가 이달 초 레몬라임 향을 더한 신제품을 내놓으며, 2021년 출시 이후 시장을 선점해온 '펩시 제로슈거 라임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단순한 저칼로리 음료를 넘어 맛의 디테일로 승부하는 2차 콜라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국내 탄산음료 시장의 전통적 강자는 여전히 코카콜라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펩시의 성장세는 공포스러울 정도다. 지난해 오프라인 소매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40%대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1위를 지켰으나, 펩시가 최근 5년간 매출을 67%나 끌어올리며 20%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펩시의 약진으로 인해 오랫동안 2위 자리를 지켜온 칠성사이다가 3위로 밀려나는 이변이 발생했다. 한국코카콜라의 전체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점은 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롯데칠성음료가 자체 개발해 본사의 승인을 받아낸 '펩시 제로슈거 라임향'의 대성공이 자리한다. 대체당 특유의 씁쓸한 뒷맛을 상큼한 라임 향으로 완벽히 가려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SNS상에서 '펩제라' 열풍을 일으켰다. 이에 맞서는 코카콜라의 신병기 '제로 레몬라임'은 천연향료를 사용하고 나트륨 함량을 펩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등 건강 지표와 풍미의 조화에 집중했다. 두 제품 모두 칼로리는 0이지만, 강한 탄산의 펩시와 부드러운 첫맛의 코카콜라로 소비자 취향이 갈리고 있다.

 

제로 콜라의 역사는 20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전쟁은 당류 섭취 줄이기가 세계적 화두가 된 2000년대 중반부터 격화됐다. 코카콜라가 2005년 검은색 패키지의 '제로'를 출시하며 기선을 제압하자, 펩시는 2007년 북미 시장에 대응 제품을 내놓으며 추격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현재 코카콜라가 5종, 펩시가 3종의 다양한 제로 라인업을 운영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 특히 편의점 채널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1+1' 증정 행사는 점유율 확보를 위한 두 회사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성분 측면에서도 두 회사는 미세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아스파탐과 수크랄로스 등 대중적인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지만, 향료의 구성과 나트륨 배합에서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한다. 펩시가 강한 탄산과 함께 콜라 본연의 향 뒤에 라임 향이 올라오는 계단식 풍미를 설계했다면, 코카콜라는 마시는 순간 입안 전체에 레몬라임 향이 퍼지는 직관적인 맛을 구현했다. 이러한 미세한 감각의 차이가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번 플레이버 대결이 국내 탄산음료 시장의 세대교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펩시를 필두로 점유율을 43%까지 끌어올리며 한국코카콜라를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올여름 제로 레몬라임 대결의 승자가 향후 몇 년간의 시장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폭염이 지속될수록 편의점 냉장고 속 검은색 캔들의 순위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최적의 '제로'를 찾기 위한 즐거운 고민에 빠져 있다.

 

 

 

구광모 파양 불발, LG家 갈등은 현재진행형

LG그룹 오너가의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또 한 번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가 양자인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 관계를 끊어달라며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는 짧게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밝히고 세부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LG그룹 승계와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친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구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이 유지해 온 장자 승계 관행에 따라 경영권을 이어갈 후계 구도를 마련한 것이다.구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고인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그룹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상속 과정과 재산 배분을 두고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공개됐다. 이들은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올해 2월 구 회장 측 승소로 판단했다.파양 청구는 이 상속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별도로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법은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김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왔다.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가정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과 제가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씨는 또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이번 판결에도 LG 오너가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1심에서 구 회장이 이겼지만, 김씨 측 항소로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상속 재산 분할과 양자 관계 해소를 둘러싼 갈등이 맞물리면서 LG가 내부 분쟁은 당분간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