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0도 폭염 속 '제로 전쟁'…코카콜라 vs 펩시 정면충돌

 전국이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무더위에 갇히면서 편의점 탄산음료 매대가 뜨거운 격전지로 변모했다. 특히 설탕을 뺀 '제로 콜라' 시장을 두고 업계의 양대 산맥인 코카콜라와 펩시가 라임과 레몬 풍미를 앞세운 플레이버 대결에 돌입했다. 코카콜라가 이달 초 레몬라임 향을 더한 신제품을 내놓으며, 2021년 출시 이후 시장을 선점해온 '펩시 제로슈거 라임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단순한 저칼로리 음료를 넘어 맛의 디테일로 승부하는 2차 콜라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국내 탄산음료 시장의 전통적 강자는 여전히 코카콜라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펩시의 성장세는 공포스러울 정도다. 지난해 오프라인 소매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40%대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1위를 지켰으나, 펩시가 최근 5년간 매출을 67%나 끌어올리며 20%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펩시의 약진으로 인해 오랫동안 2위 자리를 지켜온 칠성사이다가 3위로 밀려나는 이변이 발생했다. 한국코카콜라의 전체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점은 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롯데칠성음료가 자체 개발해 본사의 승인을 받아낸 '펩시 제로슈거 라임향'의 대성공이 자리한다. 대체당 특유의 씁쓸한 뒷맛을 상큼한 라임 향으로 완벽히 가려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SNS상에서 '펩제라' 열풍을 일으켰다. 이에 맞서는 코카콜라의 신병기 '제로 레몬라임'은 천연향료를 사용하고 나트륨 함량을 펩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등 건강 지표와 풍미의 조화에 집중했다. 두 제품 모두 칼로리는 0이지만, 강한 탄산의 펩시와 부드러운 첫맛의 코카콜라로 소비자 취향이 갈리고 있다.

 

제로 콜라의 역사는 20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전쟁은 당류 섭취 줄이기가 세계적 화두가 된 2000년대 중반부터 격화됐다. 코카콜라가 2005년 검은색 패키지의 '제로'를 출시하며 기선을 제압하자, 펩시는 2007년 북미 시장에 대응 제품을 내놓으며 추격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현재 코카콜라가 5종, 펩시가 3종의 다양한 제로 라인업을 운영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 특히 편의점 채널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1+1' 증정 행사는 점유율 확보를 위한 두 회사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성분 측면에서도 두 회사는 미세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아스파탐과 수크랄로스 등 대중적인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지만, 향료의 구성과 나트륨 배합에서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한다. 펩시가 강한 탄산과 함께 콜라 본연의 향 뒤에 라임 향이 올라오는 계단식 풍미를 설계했다면, 코카콜라는 마시는 순간 입안 전체에 레몬라임 향이 퍼지는 직관적인 맛을 구현했다. 이러한 미세한 감각의 차이가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번 플레이버 대결이 국내 탄산음료 시장의 세대교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펩시를 필두로 점유율을 43%까지 끌어올리며 한국코카콜라를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올여름 제로 레몬라임 대결의 승자가 향후 몇 년간의 시장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폭염이 지속될수록 편의점 냉장고 속 검은색 캔들의 순위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최적의 '제로'를 찾기 위한 즐거운 고민에 빠져 있다.

 

 

 

이재명, 노동부 장관 공개적 격려 "이건 획기적인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것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고 “정말 이건 획기적인 성과”라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해 온 김 장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 장관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 감소한 수치로, 감소율은 19.9%에 달한다. 특히 해당 수치는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 감독의 성과에 관심이 모였다.김 장관이 이번 결과를 두고 “작은 성과”라고 표현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큰 성과를 내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를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로 보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조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감독관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관을 ‘신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비유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과 근로감독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현장 근로감독관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인력들의 노고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격려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포상과 지원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박수만 쳐줘서 될 일이 아니다. 포상 예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라”며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고 지시했다. 성과를 낸 현장 인력에게 적절한 보상과 격려를 제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다만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감소한 성과와 별개로, 기업의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한 입법과제의 추진 상황이 함께 논의됐다. 김 장관은 관련 입법과제 24개 가운데 9개가 아직 입법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했다.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빌어서라도 해 달라고 가서 비시라. 빌어도 안 되죠?”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답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안전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자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만큼, 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뿐 아니라 관련 법률의 정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은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입법 추진 상황이 주목된다.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현장 인력에 대한 보상, 안전 관련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로 규정하며 이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성과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9.9% 감소하고,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현장 인력의 노력과 연결해 평가하는 동시에,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