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세종의 약떡·문종의 과편…경복궁 생과방 하반기 재개

 조선 시대 왕실의 별식을 책임지던 경복궁 생과방이 올가을 특별한 이야기와 함께 다시 문을 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반기 '경복궁 생과방'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숙종과 영조의 이야기를 다루며 큰 호응을 얻었던 것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는 조선 왕실의 대표적인 '천재 부자'로 꼽히는 세종과 문종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행사는 경복궁 휴궁일인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4회씩 운영되며, 회당 34명의 한정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궁중 다과를 즐길 수 있다. 하반기 프로그램의 핵심은 인물별로 구성된 두 가지 테마의 다과상이다. 관람객들은 세종의 다과상과 문종의 다과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삼귤다, 감국다 등 기호에 맞는 궁중 약차를 곁들여 조선 왕실의 맛을 오감으로 체험하게 된다.

 


세종의 다과상은 평생 학문에 정진하며 건강을 챙겼던 성군의 '섭생'에 초점을 맞췄다. 아홉 가지 한약재를 정성껏 달여 만든 궁중 약떡인 구선왕도고를 비롯해 육포, 율란, 조란 등 기력을 보강하는 간식들로 채워졌다. 반면 문종의 다과상은 부친에 대한 효심과 예술적 미학을 담아냈다. 앵두즙을 굳혀 만든 선명한 빛깔의 앵두과편과 배를 얇게 저며 졸인 배정과 등 정갈하면서도 화려한 다과들이 상에 오른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몰입감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됐다. 각 다과상에는 조선 시대 전문 요리사인 '숙수'가 직접 작성한 편지 형태의 설명서가 동봉되어, 당시 왕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다과를 들었을지 상상해볼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추석과 한글날 등 주요 공휴일에는 국악 공연이 어우러지는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생과방' 회차가 운영되어 더욱 풍성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치열한 예매 경쟁을 고려해 이번 하반기 예매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추첨제로 진행된다. 이는 선착순 방식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한 계정당 한 번만 응모가 가능하다. 다만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화 예매 회차를 마련해 문화 향유의 문턱을 낮췄다.

 

경복궁 생과방은 단순한 체험 행사를 넘어 우리 전통 식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도심 속 궁궐에서 조선 왕실의 여유와 지혜를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행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일정은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 예매 후 남은 잔여석에 한해 추가 선착순 예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