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경찰·국세청 파견 57명, 중수청 합류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범부처 협력 모델인 '합동수사과'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조직 설계에 돌입했다. 이번 직제안의 핵심은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을 한데 모으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를 구성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점이다. 입법예고된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과 수원, 대전 등 주요 거점 청에 총 5개의 합동수사과가 신설된다. 이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 범죄에 대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검사가 빠진 수사 조직의 실효성을 두고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청에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할 3개 합동수사과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은 마약 범죄, 대전은 국가재정 범죄를 각각 전담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사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들 조직에는 중수청 자체 수사관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양경찰 39명,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 18명 등 총 57명의 외부 인력이 배치된다. 범부처 파견 인력이 수사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부처 간 장벽을 허문 통합 수사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청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구체적인 인력 배치와 운영 세칙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 조직 운영의 기밀성과 민감성을 이유로 기관별 세부 정원 공개를 꺼리고 있다. 특히 기존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본부와 달리,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공중경'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법률 조언과 영장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상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관여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수사 준칙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의견이 수사에 반영될 경우, 공소 유지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행법 체계 역시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인적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각 기관 구성원의 상호 파견이나 직위 겸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가 합동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협력 모델은 자칫 사법 체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10월 출범할 중수청의 성패는 검사가 배제된 합동수사 조직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적법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개청준비단은 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에서 공소청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전제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수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실험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지, 아니면 수사 역량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광모 파양 불발, LG家 갈등은 현재진행형

LG그룹 오너가의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또 한 번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가 양자인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 관계를 끊어달라며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는 짧게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밝히고 세부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LG그룹 승계와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친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구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이 유지해 온 장자 승계 관행에 따라 경영권을 이어갈 후계 구도를 마련한 것이다.구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고인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그룹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상속 과정과 재산 배분을 두고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공개됐다. 이들은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올해 2월 구 회장 측 승소로 판단했다.파양 청구는 이 상속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별도로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법은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김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왔다.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가정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과 제가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씨는 또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이번 판결에도 LG 오너가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1심에서 구 회장이 이겼지만, 김씨 측 항소로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상속 재산 분할과 양자 관계 해소를 둘러싼 갈등이 맞물리면서 LG가 내부 분쟁은 당분간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