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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미국판 불발, 넷플릭스 전략 바꿨나?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미국판 스핀오프 제작이 결국 무산됐다. 수년간 글로벌 팬들의 기대를 모으며 추진되어 온 이 대형 프로젝트는 최근 넷플릭스 내부의 전략 수정과 개발 지연이 겹치면서 최종적으로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K-콘텐츠의 위상을 상징하는 대표 IP의 첫 번째 영어권 확장 시도가 멈춰 서면서, 넷플릭스가 구상해 온 글로벌 프랜차이즈 전략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헤클러'라는 가제로 기획된 이 작품은 할리우드의 거장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연출을 맡기로 해 큰 화제를 모았다. 영화 '파이트 클럽'과 '조디악' 등을 통해 독보적인 미장센을 선보였던 핀처 감독과 데니스 켈리 작가의 조합은 미국판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처럼 여겨졌다. 올해 영국에서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제작 단계에서 발생한 여러 변수를 극복하지 못하고 프로젝트는 결국 개발 단계에서 멈추게 되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오징어 게임 3'의 마지막 회에 등장한 할리우드 배우 케이트 블란쳇의 카메오 출연이 스핀오프의 복선이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다. 극 중 미국인 모집책으로 깜짝 등장한 그녀의 모습이 핀처 감독의 미국판과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동혁 감독은 해당 연출이 스핀오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선을 그었다. 현지 매체들 역시 블란쳇이 제작 취소된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은 없었다고 전하며 기대감을 일축했다.

 

프로젝트 무산의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넷플릭스의 내부 경영 전략 변화가 꼽힌다. 수년간의 개발 과정에서 임원진이 교체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면서 기존 기획안의 추진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브래드 피트 주연의 차기작 등 다른 영화 프로젝트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제작 동력을 상실한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거장 감독의 스케줄과 플랫폼의 전략적 판단이 어긋나며 프로젝트는 동력을 잃고 말았다.

 


넷플릭스는 단일한 미국판 제작보다는 각 지역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다각도의 현지화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국가를 배경으로 한 대규모 스핀오프 대신, 전 세계 구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확장을 검토하겠다는 의중이다. 이는 거대 자본을 투입한 할리우드식 리메이크보다는 원작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팬덤을 공략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랜차이즈 모델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021년 공개 이후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하며 한국 콘텐츠의 힘을 증명한 '오징어 게임'은 이번 미국판 제작 무산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비록 거장 감독과의 협업은 불발됐지만, 오리지널 시리즈의 강력한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넷플릭스가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어떤 방식의 글로벌 확장 카드를 꺼내 들지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K-콘텐츠의 글로벌 프랜차이즈화는 이제 새로운 실험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