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로마 채석장서 빚은 샴페인 세계지도

 프랑스 랭스의 뜨거운 지열을 피해 지하 30m 아래로 내려가면, 19세기 한 여성 경영인이 꿈꿨던 거대한 야망의 지도가 펼쳐진다. 샴페인 하우스 '뽀므리'의 역사는 1858년 남편을 잃고 홀로 사업을 맡게 된 마담 뽀므리의 과감한 결단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당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고대 로마 시대의 폐채석장들을 사들여 이를 하나의 거대한 갱도로 연결하는 대역사를 단행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이 공사는 오늘날 총연장 18km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도시를 탄생시키며 샴페인 역사에 획을 그었다.

 

이 지하 도시의 독특한 점은 갱도마다 세계 주요 도시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런던, 뉴욕,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마담 뽀므리가 자신의 샴페인을 수출하며 정복해 나갔던 도시들의 명칭은 어두운 갱도 안에서 빛나는 훈장과도 같다. 방문객들은 백여 개의 계단을 내려가 습도 98%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19세기 여장부가 그려 넣은 세계지도를 따라 걷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저장고를 넘어, 한 기업가가 품었던 글로벌 비즈니스의 원대한 포부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공간이다.

 


갱도의 백악 벽면은 그 자체로 거대한 캔버스 역할을 한다. 1882년 조각가 귀스타브 나블레가 무른 석회암 벽을 직접 파내어 완성한 대형 부조들은 샴페인을 즐기는 당대의 연회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손톱으로 긁으면 부스러질 만큼 부드러운 백악의 특성을 활용해 액자 틀의 장식과 커튼의 주름까지 정교하게 묘사한 이 작품들은 140년이 지난 지금도 갱도의 음습한 공기 속에서 선명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과거의 예술가들이 남긴 이 흔적들은 샴페인이 지닌 문화적 품격을 한층 높여준다.

 

뽀므리의 까브가 특별한 이유는 고전 유산에 머물지 않고 현대미술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 있다. 2002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익스피리언스 뽀므리' 프로젝트는 수천만 병의 술이 익어가는 창고를 첨단 현대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켰다. 19세기의 고전 부조 아래 설치된 현대적인 미술 패널과 조형물들은 시대를 초월한 예술적 영감을 제공한다. 술 향기가 진동하는 지하 갱도에서 마주하는 현대미술은 관람객들에게 시공간을 잊게 하는 기묘한 미적 체험을 선사한다.

 


지하의 서늘함이 예술과 술을 보듬는 동안, 지상에서는 정반대의 자연 현상이 포도를 키워낸다. 까브 바로 위쪽에 위치한 25헥타르 규모의 포도밭 '클로 퐁파두르'는 40도가 넘는 여름철 폭염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과실을 익힌다. 연중 10도를 유지하는 지하의 정적인 시간과 지상의 역동적인 계절감이 교차하며 뽀므리만의 독보적인 풍미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환경은 샹파뉴 지역이 왜 세계 최고의 와인 성지로 불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마담 뽀므리의 성공 뒤에는 뵈브 클리코라는 또 다른 위대한 여성 선배의 발자취가 있었다. 1805년 스물일곱의 나이에 하우스를 물려받은 마담 클리코는 샴페인의 투명도를 높이는 혁신적인 공정을 발명하며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뵈브 클리코가 현대적인 세련미와 매끄러운 투어 동선으로 명성을 떨친다면, 뽀므리는 거친 백악 벽면의 질감과 현대 예술의 파격적인 결합으로 깊은 여운을 남긴다. 두 미망인이 일궈낸 지하의 제국은 지상의 폭염 속에서도 변치 않는 서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