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관객 400명 참여, 춘천인형극제 쇼케이스

 인형극의 도시 춘천에서 관객이 직접 예술가의 창작 과정에 참여하는 이색적인 실험이 펼쳐졌다. 최근 춘천인형극장에서 열린 '제38회 춘천인형극제 신작지원 쇼케이스'는 시민과 가족 단위 관객 4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제작이 완료된 작품을 일방적으로 선보이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작 단계에 있는 작품의 발전 방향을 관객과 함께 모색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운영되어 문화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올해 쇼케이스의 가장 큰 변화는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작품 평가와 분석 영역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했다는 점이다. 축제 측은 참여 관객들에게 '신작 연구원'이라는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주체로 예우했다. 연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공연을 관람한 뒤 각자의 시선이 담긴 평론지를 작성했으며, 이를 통해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보완점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능동적인 비평 활동을 수행했다.

 


현장에서는 국내 인형극계를 이끌어갈 신작 3편이 베일을 벗으며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했다. 극단 상사화가 선보인 고전의 재해석 '리어왕'을 비롯해, 동그라미공방의 따뜻한 감성이 돋보이는 '오늘의 요리', 그리고 그라운드 코모의 독창적인 시도가 담긴 '스크래치'가 무대에 올랐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이 작품들은 시민 연구원들의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거치며 본 공연을 향한 담금질의 시간을 가졌다.

 

단순 관람 외에도 창작자와 관객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병행됐다.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공유하는 라운드테이블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워크숍, 그리고 인형극의 제작 원리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 등이 행사장 곳곳을 채웠다. 이러한 양방향 소통은 예술가에게는 관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예술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춘천인형극제 사무국은 이번 시도가 지역 사회와 예술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화연 사무국장은 관객들의 순수한 시선과 진심 어린 의견이 창작자들에게는 그 어떤 전문가의 조언보다 실제적인 연구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과 창작자가 함께 인형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해나가는 이러한 협력적 모델을 향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쇼케이스를 통해 예열을 마친 제38회 춘천인형극제는 이제 본 축제를 향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내달 10일부터 춘천인형극장을 포함한 도시 전역에서 펼쳐질 이번 축제는 시민 연구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완성도 높은 공연들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빚어낸 인형극의 향연이 올가을 춘천을 어떤 색깔로 물들일지 문화예술계와 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