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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비 반값" 휴가지 5분 완성 레시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정점에 달하면서 여행지에서의 식사 풍경이 급변하고 있다. 장시간 불 앞에서 요리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초간편 메뉴들이 숙소와 캠핑장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통조림과 즉석식품, 그리고 제철 채소를 조합한 이른바 '5분 레시피'가 여행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조리 시간을 단축해 휴식 시간을 확보하려는 실용적인 태도와 치솟는 외식 물가에 대한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휴가지의 밤을 책임지는 야식 메뉴로는 골뱅이 통조림을 활용한 비빔면이 단연 독보적인 선택을 받고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비빔면 낱개 포장에 골뱅이 한 캔만 더하면 훌륭한 술안주이자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된다. 아삭한 오이와 양파를 곁들이면 자극적인 양념 맛이 중화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극대화되어 전문점 못지않은 풍미를 낸다. 조리 과정이 면을 삶아 찬물에 헹구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간단해, 늦은 시간 출출함을 달래려는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메뉴로 꼽힌다.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노 파이어' 식단이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인 메뉴는 참치와 오이를 주재료로 한 간편 김밥이다. 기름기를 뺀 참치에 고소한 마요네즈를 버무리고 길게 썬 오이를 넣어 돌돌 말아내면 끝이다. 오이의 수분감이 참치의 퍽퍽함을 잡아주어 별도의 국물 없이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조리 도구가 열악한 펜션이나 야외 캠핑장에서도 누구나 실패 없이 만들 수 있어 브런치나 도시락용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

 

남은 밑반찬을 재활용하는 지혜도 휴가지 식단의 묘미다. 집에서 챙겨온 멸치볶음이 있다면 이를 김밥 속 재료로 활용해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별미를 만들 수 있다. 멸치볶음 자체에 이미 간이 되어 있어 별도의 양념이 필요 없으며, 깻잎이나 달걀지단을 추가하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마요네즈를 살짝 덧바르면 멸치의 거친 식감이 부드러워져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영양 만점 식사가 된다. 재료 준비의 번거로움을 덜면서도 집밥의 든든함을 챙길 수 있는 영리한 방법이다.

 


이러한 간편식 열풍은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한다. 유명 관광지의 외식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4인 가족 기준 한 끼 식사비가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마트에서 장을 봐 직접 만들어 먹는 간편 요리는 외식 비용의 절반 이하로 풍성한 식탁을 차릴 수 있게 해준다. 비용 절감과 맛, 그리고 만드는 재미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젊은 층과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다.

 

결국 휴가지 요리의 핵심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끌어내는 효율성에 있다. 복잡한 양념장이나 거창한 조리 기구 없이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의 조합만으로 충분히 근사한 만찬이 가능하다. 무더위 속에서 땀 흘리며 요리하는 대신, 간편 레시피를 통해 얻은 여유 시간은 온전한 휴식으로 채워지고 있다. 실속과 맛을 모두 챙긴 스마트한 휴가 식단 문화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태로 진화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